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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초보자를 위한 증권 계좌 개설방법…'어렵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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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초보자를 위한 증권 계좌 개설방법…'어렵지 않아!'
  • 김지온 기자
  • 승인 2019.12.23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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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픽사베이)

여러 투자방법 중에서 주식은 비교적 쉽게 도전할 수 있는 투자방법이다. 그런데 주식은 시세변동이 크기 때문에 주식초보자들이 시작하기 어렵다. 따라서 주식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문가의 조언을 듣거나 주식투자 관련 책을 읽어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모의 주식투자로 경험을 쌓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주식에 도전하기로 결정했다면 가장 먼저 증권계좌를 만들어야 한다. 주식계좌를 만드는 방법은 보통 증권사 영업점을 통한 계좌개설, 제휴은행 계좌개설, 최근에 늘고 있는 온라인과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비대면 계좌개설 등이 있다. 주식에 도전하는 초보자를 위해 증권계좌를 만드는 방법을 확인해보자.

증권사 계좌 개설은 어떻게?

주식시장에는 여러가지 증권사가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주식수수료와 증권사의 신용도, 거래 시스템이 잘 구비되어 있는지 등을 정확히 확인하고 나에게 맞는 증권회사와 거래해야 한다. 나에게 맞는 증권사와 거래해야 한다. 합리적인 증권사를 골랐다면 증권회사에 가서 계좌개설을 할 수 있다. 본인이 직접 계좌를 만들고자 할 때는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하다. 대리인이 대신해서 계좌를 개설하고자 할 때는 개인이나 법인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제출서류를 준비했다면 서류를 지참하고 근처 증권사 영업점을 방문하면 주식계좌 개설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주식계좌를 개설할 때 온라인 거래를 위한 '인터넷뱅킹(HTS약정)'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자가 아닌 가족대리인이 인터넷뱅킹(HTS약정)을 신청하려면 인감증명서와 인감 또는 인감날인이 된 위임장이 추가로 있어야 한다. 또한 계좌를 만드는 고객의 실명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증권사를 방문하기 전에 먼저 문의해야 한다. 이밖에도 해외주식 상품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증권사 직원에게 해외투자계좌의 개설을 요청하면 거래가 가능하다. 한편, 일부 증권사들 중에서는 신청고객들의 경우 가까운 영업점 직원이나 전문 요원들이 직접 방문해 계좌개설을 도와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비대면을 통한 증권계좌 개설하기

근래에는 증권사나 제휴은행을 통하지 않고 컴퓨터를 활용해 인터넷이나 휴대폰을 통해 주식계좌를 개설하는 '비대면 계좌개설'이 증가하고 있다. 비대면 계좌개설은 신청자의 실명이 확인되면 신규계좌를 만들 수 있다. '비대면 계좌' 개설이 가능한 사람은 전 금융기관 인터넷뱅킹 거래 개인고객 중에서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는 휴대폰을 보유한 고객으로서 계좌개설 신청은 본인만 할 수 있다. 비대면 계좌를 개설하는 순서는 해당 증권사의 앱 설치 및 실행, 스마트폰 인증(본인명의 휴대폰만 가능), 보유계좌를 활용해 실명을 확인하고 실명확인증표 촬영, 계좌개설신청의 절차로 진행된다. 이후에 보유계좌에서 소액을 이체하면 비대면계좌를 만드는 절차가 종료된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계좌개설을 위한 실명을 확인하기 위해 휴대폰을 통한 본인인증, 신분증 촬영 및 제출, 인터넷뱅킹을 통한 소액이체 과정을 종료해야 주식계좌가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한편, 비대면 계좌개설은 1일 1회만 신청할 수 있고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또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계좌개설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