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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수당 외 한부모 가족 혜택은?…"추가 아동양육비도 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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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수당 외 한부모 가족 혜택은?…"추가 아동양육비도 받을 수 있어"
  • 유희선 기자
  • 승인 2019.12.23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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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픽사베이)

우리나라는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방향성의 복지를 펼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과 양육에 관련된 정책들이 해가 갈수록 지원내용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에는 출산장려금, 아동수당, 육아휴직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한편, 육아에서 양육비에 대한 고민은 피할 수 없다. 그 중에서도 특히 혼자서 육아를 할 땐 경제적 활동을 하는 사람이 어려움이 더 클 수 있다. 이런 한부모 가정의 경우 정부가 제공하는 복지정책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지역별로 추가적으로 지원되는 혜택도 있으니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한부모가족 지원혜택 조건, '학용품비까지 지원'

한부모가정 지원은 크게 아동 양육비와 추가 아동 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이 있다. 아동 양육비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아동 양육비를 지원한다. 추가 아동 양육비 지원은 조손가족과 만 25세 이상 한부모가정의 만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다면 추가적으로 지급한다. 학용품비는 한부모가족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가 해당된다. 생활보조금 지원혜택은 한부모가족을 위한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지원받을 수 있다. 한부모가족 지원대생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이고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가족과 조손가족이 해당된다.

2019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얼마 지원받을까?'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선정 시 만 18세 미만의 자녀 한 명당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학용품비 및 생활보조금도 지원한다. 아동양육비는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지급된다 추가 아동양육비의 경우 자녀당 한 달에 5만 원씩 지급된다. 이외에도 한부모가족 교육비 지원은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의 20%를 지원받는다. 복지시설 지원의 경우 무주택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해당된다. 지원받게 될 경우 정해진 기간동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살 수 있다.

한부모가족자녀 혜택 신청방법, '교육비 지원은 온라인 신청 불가능'

신청방법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교육비 지원 신청방법은 홈페이지 신청이 불가능하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야 한다. 복지시설 지원 신청방법은 시/군/구청과 해당시설에 전화로 신청 가능하다. 해당 서비스 외에도 지역별로 지원하는 정책이 다양하게 있으니 해당사항에 대해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