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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초보] 제대로 살펴보는 '신용카드 발급조건'…"신용 1~6등급의 만 18세 이상 성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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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초보] 제대로 살펴보는 '신용카드 발급조건'…"신용 1~6등급의 만 18세 이상 성인 가능"
  • 유혜영 기자
  • 승인 2019.12.2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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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픽사베이)

발급받은 신용카드는 사용습관에 따라 득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다. 신용카드의 장점은 휴대가 편리하며, 종류 및 혜택이 다양하기 때문에 나의 소비 습관에 알맞게 여러가지 상품을 가려낼 수 있다. 이 때문에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렇다면 신용카드를 발급 받으려면 무슨 조건이 필요할까. 이에 신용카드 발급조건에 대해 확실하게 살펴보자.

새내기 직장인 위한 신용카드, 발급 시 갖춰야 할 '조건'은?

신용카드 발급 여부는 금융당국에서 마련한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에 따른다. 개인신용등급이 일정한 수준 이상 지니고 있을 때 신청 및 발급할 수 있다. 특히, 돈을 상환할 수 있는 가에 대한 능력이 가장 필요하다. 이에 월 가처분소득이 50만 원 이상, 개인신용등급은 1~6등급 이내여야 하고, 만 18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발급이 가능하다. 이때 만약, 신용등급이 6등급을 넘을 경우 채무정보와 소득증빙자료를 객관적으로 살펴본 결과 계산된 월 가처분소득이 50만 원 이상이라면 예외로 가능하다. 한편, 일정한 수입이 없는 대학생의 경우 위에서 말한 신용카드 발급조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하다.

무직자 및 주부도 발급 가능할까?

정기적으로 수입이 없는 무직자 및 주부들도 몇 가지의 조건만 만족하면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먼저, 무직자의 경우 ▲재산세 납부 실적 ▲예금·적금 금액 ▲은행거래내역 ▲보험료 납부내역 등을 확인해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주부들은 배우자의 월 가처분소득의 일정 비율이 5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물론, 이 경우의 신용카드 이용한도는 담보로 정한 예금액 안에서 결정지으며, 신용카드 한도는 이용 중간에도 조건에 충족된다면 어느정도 상향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