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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TIP] 연말정산 준비하기 전에 변경된 점 알아야해…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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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TIP] 연말정산 준비하기 전에 변경된 점 알아야해…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 김진수 기자
  • 승인 2019.12.2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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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픽사베이)

'두 번째 월급'인 연말정산은 변경 사항이 있을 때마다 많은 관심을 받는다. 연말정산을 통해 납부했던 만큼 받을 수 있지만 모자랄 경우 세금을 더 내야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국세청은 10월 30일부터 연말정산을 미리 계산해보면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의 수치를 제공하고 있다. 지금까지 쓴 금액을 미리 알아보면 돈을 어떻게 써야하는지 알 수 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용하는 법

국세청은 10월 30일부터 연말정산 세액을 확인 가능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시작했다. 연말정산을 미리 보고싶으면 국세청 홈택스에 가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해서 접속해야 한다. 9개월 간의 신용카드 지출액을 알 수 있고 10월이 지난 다음의 지출에 따라서 달라지는 소득공제액을 알 수 있다. 보다 정확한 계산을 원할 경우 지난 해 정산한 돈을 통해 기입한 각 항목의 공제 금액을 바꿔서 입력해야 한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아껴야 하는 것들이 보이고 실제 세부담율에 대한 도표도 참고할 수 있다. 스마트폰 어플을 사용할 경우 중소기업 근로자의 소득세 감면 신청 내용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고 공제 항목별 질문과 답변을 통해 공제받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

카드 써서 연말정산 공제받는 법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는 카드 사용법을 소개한다. 우선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더 좋다. 신용카드를 쓰면 15%만 공제받지만 체크카드는 30%를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단 연간 카드 사용액이 소득공제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연말정산때 공제받을 수 없다. 1년간 3천만원을 받는다면 일단 750만원은 써야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12달 동안 연소득 25%는 사용해야 하면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신용카드 사용 시 할인 혜택 및 포인트 적립 등 부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말정산을 준비할 때 주의사항은 공제되는 사항이 소득인 것이다. 연봉은 월급의 총합을 의미하고 상여금, 초과 근무수당은 아니다. 반면 소득은 회사에서 연간 벌어들인 수익을 뜻하며 연봉 이외 수당도 다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소득이 더 높다. 소득의 총합은 작년 연말정산 영수증으로 그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