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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이혼소송절차와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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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이혼소송절차와 손해배상청구
  • 우진영 기자
  • 승인 2019.12.23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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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이혼소송 건수가 증가하면서, 이혼전문변호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혼은 홀로서기라는 현실인 만큼 자녀가 있다면 자녀양육권부터 이혼소송절차와 재산분할, 위자료 손해배상청구 등 중요한 현실적 사안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혼사유와 절차에 있어서는 이혼전문변호사의 조언은 물론 역할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법률상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이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이혼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부담한다.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배우자가 악의를 갖고 다른 일방을 유기(방치)한 경우,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본인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등의 이혼의 유책 사유가 있는 사람에게 청구 가능하다.

이혼사유에 따른 이혼소송절차 준비는 이혼소송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해람의 이혼전문변호사인 김도윤 대표 변호사는“이혼소송은 부부간 성격차이부터, 경제적 어려움, 외도 등 다양한 이유로 시작된다.

이에 이혼사유에 따라 이혼소송절차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며 “민법 제 840조에 있는 6가지 이혼사유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이혼사유가 존재한다면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결국 이혼사유에 대한 명확한 판단과 함께 이혼소송에서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꼼꼼히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현재 이혼사유중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소멸시효가 정해져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하며, 전자의 경우처럼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의 경우 배우자의 외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꼼꼼히 수집하여 소송에 대비하여야 낭패를 면할 수 있다. 또한 이혼소송에서는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양육권과 양육비에 대한 문제를 반드시 다투게 되는데, 사전에 자녀에게 적합한 양육환경을 미리 조성해두고, 자녀의 친분도 두텁게 형성해 놓는 것도 중요하다.

이혼변호사 김도윤 변호사는 “사안에 따라 이혼소송절차가 개인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변화가 많은 소송과정을 잘대응하기 위해 이혼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받고 차근차근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해람은 서울, 부산, 인천, 수원, 대전 등 5개 사무소를 운영중인 대형 이혼전문로펌이다. 현재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방문상담 예약 시 이혼전문변호사 1대1 무료상담을 진행해 이혼전문변호사와 보다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눠볼 수 있다. 이혼상담 예약 및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무법인해람 홀로서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