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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지혜] 연말정산 미리 해보기 전에 변경된 점 알아야해… 연간 카드 사용액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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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지혜] 연말정산 미리 해보기 전에 변경된 점 알아야해… 연간 카드 사용액 확인 필수
  • 하우영 기자
  • 승인 2019.12.17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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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픽사베이)

'두 번째 월급'인 연말정산은 제도가 바뀔 때 마다 트렌드가 되고 있다. 잘 이용하면 낸 만큼 돌려받지만 기준을 못넘으면 기준치에 도달하지 못한만큼 돈을 내야한다. 이에 국세청은 연말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서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도록 도와주고 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한 해 소득과 소비를 비교 가능하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용하는 법

국세청은 10월 30일을 시작으로 연말정산 세액을 확인 가능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시작했다. 연말정산을 미리 보고싶으면 홈택스에 접속한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거쳐야 한다. 9개월 간의 신용카드 지출액과 10월 이후 지출에 따라 공제되는 금액을 알 수 있다. 정확한 금액을 계산해보고 싶으면 지난해 연말정산한 금액으로 미리 채워놓은 공제된 금액을 바꿔서 쓰면 된다. 연말정산을 미리 계산해보면 줄여야 하는 것들을 한 눈에 볼 수 있으며 도표를 통해 실제 세부담율을 볼 수 있다.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하면 중소기업 직원의 소득세 감면 신청한 것을 확인 가능하고 공제 항목별 질문과 답변을 통해 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 가능하다.

연말정산, 이것만은 놓치지 말자

국세청에서 올해 바뀐 연말정산 항목을 발표하기도 했다. 우선 총 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사람이 미술관 입장표를 신용카드로 결제했으면 30% 공제받을 수 있다. 만약 소득공제 한도가 넘었으면 도서공연비 포함 최대 1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또 앞서 언급한 조건의 사람이 출산을 했으면 산후조리원에 드는 비용을 최대 3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대신 산후조리원 가는 사람의 이름과 금액이 있는 영수증을 첨부해야 한다. 또 고액기부금의 기준같은 경우 2천만원에서 천만원으로 바뀌었으며 기부금 이월 공제 기간같은 경우 10년으로 늘었다. 한편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자 범위가 확대됐다.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와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해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대상자로 지정됐다.

연말정산 위해 어떤 카드 써야할까?

연말정산때 공제받을 수 있는 카드 사용법을 소개한다. 우선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더 좋다. 신용카드는 15%만 공제받지만 체크카드를 쓰면 15% 더 공제받기 때문이다. 대신 1년동안 사용한 금액이 소득공제 기준 이하일 경우 그만큼 더 내야할 수 있다. 만약 연봉이 3천만원이면 일단 750만원 이상 써야한다. 그러므로 연말까지 연소득 25%는 사용해야 하면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할인, 포인트 적립 같은 부가 서비스가 있기 때문이다. 연말정산을 앞두고 유의할 점은 공제되는 것이 소득이라는 점이다. 연봉은 월급의 총합을 의미하고 상여금, 초과 근무수당은 아니다. 소득같은 경우 전체 수익을 뜻하고 연봉 이외의 수당이 포함된다. 그러므로 소득이 연봉보다 많이 나온다. 소득의 총합은 지난 해 연말정산으로 그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