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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호·외관 완벽히 같지 않아도 상표법 위반 가능해....고한경 변호사 “지적재산권 피해 최소화 위해선 사전 법적 검토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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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호·외관 완벽히 같지 않아도 상표법 위반 가능해....고한경 변호사 “지적재산권 피해 최소화 위해선 사전 법적 검토 필수”
  • 우진영 기자
  • 승인 2019.12.1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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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구조의 변화로 상표권의 재산적 가치가 커진 가운데 우리 기업의 상표가 중국에서 무단 선점된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15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5년간 중국 내 국내기업의 상표 침해 피해 건수는 △2015년 683건 △2016년 406건 △2017년 588건 △2018년 1,142건 △올 8월 기준 500건으로 최근 5년간 모두 3,31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문적으로 상표를 등록하는 ‘상표 브로커’가 늘어난 영향이다. 상표브로커란 자신이 직접 사용할 목적이 아니라, 타인에게 합의금이나 사용료를 요구하기 위해 상표를 출원·등록하는 이를 지칭한다. 

벤처 중소기업들의 상표법 관련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고한경 변호사는 “중국에서 국내기업 상표가 무단 선점당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아무래도 작은 기업이나 개인들이 직접 대처하기 어렵고, 특허청의 지원 사업 등도 아직까지는 즉각적인 효과가 부족한 것이 현장의 상황”이라며 “반대로 스타트업이나 영세자영업자들은 갑작스레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경고장이나 내용증명을 받게 되면 당황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피해가 커지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고 변호사는 상표권 관련 분쟁에 휘말렸다면 상표권자의 주장이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 있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상표권이란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설정등록으로 발생한다. 이렇게 상표권이 발생하게 되면 상표권자는 타인이나 다른 회사가 등록된 상표와 같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상표권의 권리자나 전용실시권자가 아닌 제3자가 권리 보유자의 동의 없이 이를 모방하는 것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상표법 분쟁이 길어지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칭호나 외관이 완벽히 같지 않더라도 해당 상표가 소비자를 혼동시킬 여지가 있다면 이를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기 때문이다. 각 요소에서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전체적으로 소비자가 이를 오인할 수 있다면 상표권 침해로 인정되곤 한다.

고한경 변호사는 “상표법은 제3자가 상표에 쌓인 소비자의 신뢰를 활용해 무단 이익을 취하는 것을 막기 위해 상표권자에게 사용금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이때 상표권 침해 여부는 ‘혼동 가능성 존부’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설명했다.

즉 상표권 침해가 성립되기 위해선 유사한 상표가 사람들을 기만하거나 혼동시킬 가능성이 있는지 칭호·외관·관념의 세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간 판례에서는 주로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소지하는 행위를 상표권 침해로 보고 있다. 
 
고 변호사는 “상표권 침해는 칭호나 외관, 관념 중 일부가 유사하더라도 소비자가 이를 인식함에 있어 거래상 상품출처의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면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다 보니 또 상표권자로선 답답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꼼꼼하게 검토하고 법적 구제 수단을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만약 타인이 자신의 상표를 도용했다면 경고장을 보내 침해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이를 무시한다면 법적 절차를 거쳐 사용 중지를 강제하는 것도 가능하다. 현행법은 상표권자의 권리 침해를 막기 위한 각종 민·형사상의 구제조치를 갖추고 있다. 

민사소송을 활용하면 상표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 사업자를 상대로 침해의 금지나 예방을 청구하고 동시에 조성한 물건의 폐기·상표의 제거·손해배상 청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형사고소를 통해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 상표권 침해에 관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도 가능하다. 

한가지 주의할 점은 상표권침해와 상표법위반 소송은 침해 고의성과 상표 출원 전부터 사용해 선사용이 인정되는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상표법 위반은 부정경쟁방지법과도 밀접히 맞닿아 있는 만큼 관련 법률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이다.  

유앤아이파트너스의 고한경 파트너변호사는 “상표권침해와 상표법위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현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상표권 침해 주장의 근거와 상표권이 무효되거나 취소될 상황에 놓인 것은 아닌지 등도 자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