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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불법 매매, 홈플러스·보험사 연대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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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불법 매매, 홈플러스·보험사 연대 배상해야”
  • 길민권
  • 승인 2015.02.03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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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원, 개인정보 유출 피해 배상대책 제시 요구…공동소송 추진
금융소비자원(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홈플러스가 이용 고객에 대한 비도덕적 정보 수집 행태도 모자라, 수집한 정보를 불법으로 매매한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로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관련 고객에 대한 배상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미진할 경우 소송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불법정보를 매수하여 영업에 활용해 온 보험사들도 이에 상응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또 “홈플러스는 불법 매매한 피해자 및 판매 정보내역과 유출 시점, 판매 가격, 판매 보험사 등을 공개하고 통보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고객별 불법 판매·유통한 정보에 따라 조속히 배상안을 제시할 의무가 있다”며 “만약 적절한 조치와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금소원은 관련 법인과 임직원 고발과 함께 피해자 공동소송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금까지 금융회사에서만 불법적으로 정보유출과 유통이 개인 차원의 문제인 것처럼 인식되어 온 것과 달리, 버젓이 대기업에서도 공공연히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진 만큼 이와 관련된 조사가 확대되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개인 정보 유출과 정보의 불법 매매 행위는 합법의 틀 안에서도 전반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전 정부 차원에서 전면 조사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금융과 관련, 유출과 유통이 보편화된 것에 대해 특별 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금소원은 “현재 홈플러스 고객정보유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접수를 홈페이지와 메일, 팩스로 받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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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시큐 길민권 기자 mkgil@dailysec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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