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21:35 (목)
계약 전 전세금 보호하는 방법 알아야…임차인들의 주거불안 해소위한 임대차보호
상태바
계약 전 전세금 보호하는 방법 알아야…임차인들의 주거불안 해소위한 임대차보호
  • 조요셉 기자
  • 승인 2019.12.14 05:0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출처=픽사베이)

요즘 전세금 등 집에 관련된 문제가 보이고 있다.

돈에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

임대차보호법은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 보호를 목적으로 특별한 전례를 규정하고 있다.

집주인인 임대인에 비해 비교적 약자라 할 수 있는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목적 때문이다.

한편으로, 보호를 받기 위해선 타당한 자격를 주장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춰야 한다.

임대차보호법은 본계약상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집인수의 모든 과정이 끝난 후부터 효력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임대차보호를 받기 위해 해야 할 것으론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전세권설정등기 등이 있다.전입신고란 거주지를 이동할 때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안에 주소지 변경과 등록을 마치는 것이다.

전입신고 방법은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해당 공공기관을 방문해 등록할 수 있고, 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다.

공공기관에서 신청할 땐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하고 온라인 신청은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전입신고를 완료하면 집주인이 바껴도 보증금 반환이 보장되고 걔약기간이 끝날 동안 해당 집에서 살 수 있는 대항력을 얻게 된다.확정일자란 임대차정식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 가능한 방법이다.

임대차 계약서의 여백부분에 체결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는다.

은 근처 등기소나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방문시 준비물은 임대차 계약서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서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도 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집이 팔렸을 때 제일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얻게 된다.등기란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등기소에서 해당 집의 부동산 타당한 자격관계를 알려주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세입자를 올리는 것이다.

전세권설정의 장점은 전세금을 받지 못할 때 소송을 거치지 않아도 제한없이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전세권과 확정일자는 차이점이 존재한다.

전세권은 전입신고나 확정일자와 다르게 집주인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그리고 전세권설정의 비용은 큰 차이가 난다.

보상도 확정일자는 토지와 건물 모두 효력을 발휘하는 반면에 전세권설정은 건물에만 효력이 발휘된다.

전세권설정의 경우 주민등록 이전이 어렵거나 상가임대차 보호 범위에 속하지 않을 때 하는 것을 추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