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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더 많은 수령액 받으려면?…"18세 이상 60세 미만이라면 누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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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더 많은 수령액 받으려면?…"18세 이상 60세 미만이라면 누구나"
  • 김순용 기자
  • 승인 2019.12.13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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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픽사베이)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은퇴를 앞두게 되면서 미래를 어떻게 대비해야 할 지 불안해하곤 한다. 매일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수입이 분명하게 줄게 되고, 예기치 못한 질병·사고 등으로 인한 지출로 경제적으로도 여의치 않은 상황까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노후를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국가에서는 행복한 노후준비를 위한 3층 연금 체계로 ▲개인연금 ▲퇴직연금 ▲국민연금을 구축했다. 이 가운데, 현재 노후 대비책으로 사람들에게 각광받고 있는 것은 바로 '국민연금'이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알려주는 개념을 살펴보면 국민연금의 개념은 고령화에 따른 노후 문제를 막고자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직장 퇴사 등으로 향후 소득이 없을 경우 생활비에 보탬이 된다. 그렇다면 노후 생활의 기대주, 국민연금은 수령기간이 언제까지일까. 이에 국민연금에 대해 알아보자.

노후 대책의 국민연금, 수령기간은 언제일까?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었을 때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가지고 노후에 소득이 없어 생활비 마련이 어려운 경우 국가에서 매월 연금을 지급해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제도다. 국민연금의 경우 국민연금법 중 제8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면 모두 가입 가능하며, 가입해야 한다. 다만, 회사의 4대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인들은 '사업장가입자' 형태로 자동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된다. 또,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만 60세까지 보험료를 꾸준히 낼 경우 보통 만 65세부터 연금을 평생 받으며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때, 국민연금을 원활히 수령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워야 한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연금 수령액 또한 늘게된다. 따라서 65세에 달할때 까지 가입기간을 연장할 경우 더 높은 국민연금 수령액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수령액,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쉽게 확인 가능

국민연금 납부액 및 예상 수령액을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면 '국민연금관리공단'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내 연금(노후준비)'에서 내 연금 알아보기를 통해 공인인증서 로그인으로 본인인증 절차를 마치면 예상연금액 및 가입납부내역, 연금급여 청구까지 여러가지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공인인증서 로그인에 실패할 경우 예상연금의 모의계산과 예상연금의 간단조회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으니 사전에 참고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