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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필독] 연말정산 미리 해보기 전에 바뀐 점 놓치면 안돼… 적절한 카드 사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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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필독] 연말정산 미리 해보기 전에 바뀐 점 놓치면 안돼… 적절한 카드 사용 필요
  • 박미지 기자
  • 승인 2019.12.12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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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픽사베이)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은 제도가 바뀔 때 마다 많은 관심을 받는다.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환급받지만 기준 미달이면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10월 말부터 국세청은 소득과 지출액을 제시하면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의 수치를 도와주고 있다.

연말정산을 미리 계산해보면 지금까지 납부한 세금을 확인 가능하다.국세청은 10월 30일부터 연말정산 세액을 확인 가능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시작했다.

연말정산을 미리 확인하려면 홈택스에 접속한 후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된다.

9개월분의 신용카드 내역을 제공하며 10월 이후의 지출내역에 따라 공제되는 금액을 알 수 있다.

정확하게 계산해보고 싶은 사람은 지난 해 정산한 돈을 통해 기입한 항목별 금액을 수정해서 입력하면 된다.

연말정산을 미리 보면 어떻게 절약해야하는 지 알 수 있고 실제 세부담율을 도표로 볼 수 있다.

휴대폰을 통해 접속하면 중소기업 근로자의 소득세 감면 신청 내역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고 항목별로 나누어져 있는 답변으로 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 가능하다.
▲(출처=픽사베이)

연말정산때 공제받을 수 있는 카드 사용법을 알아보자.

우선 체크카드 위주로 사용해야 한다.

신용카드는 15%만 공제받을 수 있지만 체크카드는 두 배 더 공제받는다.

단 연간 카드 사용액이 소득공제 기준에 못미치면 연말정산때 돌려받지 못한다.

1년간 3천만원을 받는다면 일단 750만원은 써야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연말까지 연소득 25%는 사용해야 하면 신용카드를 쓰도록 하자.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포인트 적립과 할인혜택같은 부가 서비스가 있기 때문이다.

본격적인 연말정산 전 유의할 점은 연봉이 아닌 소득으로 공제가 되는 것이다.

연봉의 뜻은 근로계약서의 월급을 합친 것이고 초과 근무수당과 상여금은 해당이 아니다.

한편 소득은 회사에서 나온 수익을 뜻하고 연봉 이외의 수당이 포함된다.

따라서 연봉보다 소득이 높게 나온다.

한 해 소득은 지난 해 연말정산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