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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평가등급제 도입 컨퍼런스 열려…특금법 개정안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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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평가등급제 도입 컨퍼런스 열려…특금법 개정안 등 논의
  • 길민권 기자
  • 승인 2019.12.11 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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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개정안, ISMS 인증 없으면 가상자산 사업 못해
‘블록체인 평가등급제 도입 컨퍼런스’ 주최 및 발표자 기념촬영.
‘블록체인 평가등급제 도입 컨퍼런스’ 주최 및 발표자 기념촬영.

‘블록체인 평가등급제 도입 컨퍼런스’가 특금법 개정안 및 FATF 정책권고안 이행 방안 논의를 주제로 10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컨퍼런스 최재성 국회의원, 한국블록체인학회, 한국블록체인콘텐츠협회, 한국블록체인평가 주최로 개최됐으며 센티넬프로토콜이 후원했다.

최재성 의원은 “블록체인은 4차산업혁명의 시작을 알리는 기술로 앞으로 경제, 사회에 혁신적 변화와 새로운 산업의 패러다임을 이미 바꾸고 있다. 향후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가상자산 취급에 대한 법안 개정과 국제기구의 권고안을 이행하기 위해 블록체인 비즈니스와 취급업자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객관적인 등급제 도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제도의 정착을 통해 블록체인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정보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고 블록체인 비즈니스의 투명성을 강화한다면 한국블록체인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종관 한국블록체인평가 대표는 “최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권고안과 특별금융정보거래법의 개정안이 마련되고 내년부터 시행 예정임에 따라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을 제도권으로 편입하기 위해 법률과 보안, 자금세탁방지 등 다양한 이행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컨퍼런스는 특금법 개정안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권고한 정책이 국내 금융시장과 블록체인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 보고 이를 바탕으로 적정한 이행방안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라고 말했다.

더불어 “블록체인 기술이 4차 산업의 핵심 기반기술로써 경제적 부가가치가 높은 만큼 불록첸인 기업과 가상자산 취급업자들이 공정한 평가를 받고 발전할 수 있도록 민관 블록체인 전문가들이 다양한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민병두 의원은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에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자금세탁방지 의무와 금융회사가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 시 준수해야 할 의무가 반영되었다”며 “가상자산거래소는 금융정보분석원에 대한 신고와 고객확인, 의심거래 보고 등 기본적인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준수하고 사업자의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과 예치금 분리보관도 수행해야 한다. 이 법안이 향후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국내 블록체인산업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동시에 국제기구의 권고안을 이행하는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동안 무분별한 거래소 난립과 불투명한 거래소 운영 그리고 블록체인 프로젝트 기업의 유사수신행위, 다단계 판매 등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 이제 블록체인 시장의 건전한 육성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더욱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공신력 있는 제3의 평가기관과 평가등급제 도입도 가능한 방법중 하나일 것”이라고 밝혔다.

‘블록체인 평가등급제 도입 컨퍼런스’ 현장.
‘블록체인 평가등급제 도입 컨퍼런스’ 현장.

한편 이번 특금법 개정안에는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과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부여, 5년 신고 유효기간 및 재신고 의무규정,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역외적용 및 전신송금 관련 특례조항 신설 등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ISMS 인증과 관련, 유효기간 3년으로 기간만료 3개월 전까지 갱신 신청해야 한다. 그리고 인증 이후에도 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과기부장관은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더불어 기존 법률에서는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의 사후 취소 또는 미갱신 사유만으로 직권 말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예외 규정을 두지 않은 반면, 이번에 의결된 법률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직권말소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미비점 개선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조정됐다.

한편 양근우 웁살라시큐리티 부사장은 ‘VASP를 위한 FATF 권고안 이행방안 및 대응전략’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양근우 부사장은 “블록체인에서 자금세탁이란 계좌의 익명성을 이용해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자금 추적을 어렵게 한다. 단일 혹은 다수의 다크 코인을 포함한 다수 코인 교환을 통해 가능하다”며 “FATF에 따르면, 블록체인에 적용하기 위한 자금세탁방지솔루션은 월렛의 잠재적 위험도 평가 시스템과 기존 금융시장에 적용된 RBA 기반의 AML에 가상자산 추적 기능을 포함해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한 모니터링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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