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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 후 사회생활 어려워지는 군인성매매,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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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 후 사회생활 어려워지는 군인성매매,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 우진영 기자
  • 승인 2019.12.1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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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음지에서 성행하고 있는 성매매는 일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혐의다. 특히 사회에서 격리되어 일정 시간 의무 복무를 해야 하는 군인들은 비교적 쉽게 성매매의 위험에 노출된다. 성매매업소를 드나들지 않고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개인적인 조건만남 등을 할 수 있다 보니 과거에 비해 성매매의 접근성이 높아졌다. 도처에 마사지샵, 술집 등으로 위장한 변종 성매매 업소가 깔려 있는 것도 군인성매매가 줄지 않는 원인 중 하나다.

 

군인성매매 후 적발될 경우, 성매매특별법에 따라 책임을 지게 된다. 성매매특별법에서는 성매매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만일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것이 밝혀질 경우,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문제는 군인의 경우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는 게 아니라 헌병대와 군검찰의 수사를 받게 된다는 점이다. 이미 군 생활을 하며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위계질서가 엄격한 군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다 보면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충분히 알지 못한 채 억울한 부분이 있더라도 충분히 소명하지 못하여 실제 상황보다 과도한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

 

더킴스로이어스 배연관 군검사출신 변호사는 군인성매매는 군의 품위를 실추시키기 때문에 군수사기관이 매우 엄격하게 추궁하는 혐의 중 하나다. 사회생활 경험이 많지 않은 병사들이 피의자로서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수사에 임하여 손해를 보기 쉽지만, 이러한 사실을 누군가에게 토로하고 도움을 요청하기도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징역이나 벌금 등 성매매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책임이 끝나지 않는다. 군인성매매의 대상이 미성년자라면 경우에 따라 보안처분의 대상자도 될 수 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판사의 결정으로 이루어지는 보안처분은 취업제한이나 신상정보등록 등 일상 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주의해야 한다. 또 군인의 품위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군인징계령에 따른 각종 징계처분과 불이익한 인사명령을 받게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배연관 군검사출신 변호사는 군인은 민간인에 비해 더욱 무거운 책임이 주어지는 신분이다. 때문에 같은 잘못을 하더라도 군인이 받는 불이익이 민간인의 그것에 비해 크다. 군인성매매 혐의를 한 때의 일탈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사건 초기부터 군대 내 형사체계를 잘 이해하고 있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명예를 깨끗하게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