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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법 포함 '데이터 3법' 조속 국회 통과 촉구…9개 기관 공동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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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법 포함 '데이터 3법' 조속 국회 통과 촉구…9개 기관 공동 성명서 발표
  • 길민권 기자
  • 승인 2019.12.09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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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회장 김태영), 금융투자협회(회장직무대행 최현만), 생명보험협회(회장 신용길), 손해보험협회(회장 김용덕), 여신금융협회(회장 김주현), 신용정보협회(회장 김근수), 신용정보원(원장 신현준), 금융보안원(원장 김영기), 핀테크산업협회(회장 김대윤)는 12월 9일 신용정보법을 포함한 데이터 3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9개 기관은‘데이터 3법’의 상임위 통과를 환영하며, 남아있는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도 ‘데이터 3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기관들은 “만약 이번 회기에 ‘데이터 3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그 여파는 정말 암담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미래 핵심산업인 AI, 플랫폼 산업에서의 국제 경쟁력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지며, 당장 EU 수출기업들은 GDPR로 인한 리스크에 직면하게 된다”고 밝히고 ‘데이터 3법’ 통과 필요성을 호소했다.

또한, 신용정보법을 포함한 ‘데이터 3법’이 통과되면, 금융소비자는 새로운 혁신적인 서비스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고, 데이터를 읽고 쓰며 분석하는 능력을 갖춘 대한민국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며, 금융약자인 주부, 청년 등이 제도권 금융으로 포용될 수 있는 한편, 수출기업의 큰 고민인 EU 적정성 평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9개 기관은 정보보호 및 보안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잘 알고, 이를 경청하고 있으며, 정보주체 권리를 더욱 내실있게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다음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성명서 전문이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성명서>

김병욱(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정무위원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이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만 통과하면 모두가 그토록 고대하던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잘 쓰는 대한민국’이 현실이 됩니다.

1) 신용정보법이 개정되면 금융소비자가 합리적인 가격의 혁신적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빅데이터 활용 및 데이터 융합 활성화로 과거에는 부유층의 전유물이었던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누구나 스마트폰을 통해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신용정보법이 개정되면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데이터를 읽고 쓰며 분석하는 능력을 갖춘 대한민국 청년들이 마이데이터, 비금융전문CB와 같은 데이터 산업 분야에 취업하고 창업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됩니다.

3) 신용정보법이 개정되면 금융약자인 주부, 청년 등이 제도권 금융으로 포용됩니다. 그동안 금융 이력이 부족하여 금융을 이용할 수 없었던 1,000만명이 넘는 Thin Filer가 비금융전문CB, 개인사업자CB 등의 대안적 신용평가를 통해 제도권 금융의 다양한 상품들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4) 신용정보법이 개정되면 우리 수출기업의 고민이 줄어듭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및 집행 권한 확보 등을 골자로 하는 데이터 3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우리 수출기업들의 큰 걱정거리인 EU 적정성 평가 문제의 해결이 가능해집니다.

김병욱 의원이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발의한 지난 2018년 11월 15일로부터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금융회사·핀테크·정부 등의 수많은 관계자들이 포럼, 간담회, 회의 등 다양한 자리에서 수차례 말씀드리고 또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만약 이번 회기에 신용정보법을 포함한 데이터 3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그 여파는 정말 암담합니다. 미래 핵심 산업인 AI, 플랫폼 산업에서의 국제 경쟁력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지며, 당장 EU 수출기업들은 GDPR로 인한 리스크에 직면하게 됩니다.

한편, 저희 금융분야는 데이터 3법 통과로 인해 금융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당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잘 알고 있으며,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제도화하고, 권리 보호를 위한 다양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 신용정보법이 개정되면 동의제도가 소비자 친화적으로 개편되고, 금융회사의 정보활용·관리 실태를 상시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는 등 금융소비자를 더욱 내실있게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제도·시스템적인 측면 이외에 마음가짐에서도 저희 금융분야는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더욱 내실있게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도 많이 늦었습니다. 그러나 더 늦어 중요한 기회를 완전히 놓치기 전에 국회에서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포함한 데이터 3법을 조속히 처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19. 12. 9.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신용정보협회 핀테크산업협회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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