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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콜농도 상승기에도 처벌될 수 있어 유의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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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콜농도 상승기에도 처벌될 수 있어 유의 필요해
  • 우진영 기자
  • 승인 2019.12.09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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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과 처벌 수위가 높아지면서 이와 관련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를 두고 엇갈린 판결이 이어지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

음주운전 당시 수치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위드마크 공식이 쓰이고 있다. 이는 스웨덴 생화학자 위드마크가 제안한 공식으로 사고 당시 마신 술의 종류, 운전자의 체중, 성별 등의 자료에 의해 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이 공식은 음주 후 혈중 알콜 농도가 일정한 비율로 감소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음주 직후에 혈중 알콜농도가 상승한다. 이를 ‘상승기’라고 부르며, 우리나라 대법원은 이 상승구간을 음주 후 30분에서 90분 사이로 보고 있다. 이러한 대법원의 기본입장에 따르면 음주후 운전을 종료한 시점이 위 상승기에 속하는 경우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한 정확한 혈중알코올 농도의 측정이 정확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운전시점이 상승기에 있었고, 측정 수치가 단속수치를 근소하게 상회하는 경우, 운전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단속수치를 초과했다고 단정할 수 없어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상승기에 해당한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무혐의 처분이나 무죄선고를 받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법무법인 창과방패 김에스더 변호사는 “최근 측정 수치가 단속 수치를 현저하게 초과하거나,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운전자의 행동 양상을 고려하여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수사기관이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했다고 고지한 경우 수동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적법한 절차 요구 및 상승기 주장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혐의를 다투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