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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 혜택 신청대상은?…"추가 아동양육비도 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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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 혜택 신청대상은?…"추가 아동양육비도 받을 수 있어"
  • 정지연 기자
  • 승인 2019.12.09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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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픽사베이)

국가에서는 국민들의 안정을 위해 여러가지의 복지를 제공하고 있다.

그 가운데에서도 저출산 문제의 적극적인 해결을 위해 출산과 양육에 관련된 정책들이 해가 갈수록 지원내용이 확대되는 추세다.

출산장려금, 아동수당, 육아휴직 등의 정책들이 그에 해당한다.

뿐만 아니라 자녀를 키울 때 양육비에 대한 고민은 큰 부분을 차지할 것이다.

그 중에서도 혼자서 아이를 기를 땐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힘든 부분이 많을 수 있다.

이런 경우에 정부의 지원을 알고 챙기는 것이 좋다.

혜택내용은 지역별로 다를 수 있다.한부모가족 지원은 아동 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등이 있다.

아동 양육비 지원은 저소득층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아동 양육비를 지원한다.

추가 아동 양육비 지원 혜택은 조손가족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만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다면 추가적으로 지원금이 지원된다.

학용품비는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가 있을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생활보조금 지원은 한부모가족을 위한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지원된다.

한부모가족 조건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이면서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이다.
▲(출처=픽사베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수당 신청방법은 해당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할 수 있다.

교육비 지원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으론 할 수 없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야 한다.

복지시설 지원 신청방법은 해당시설에 전화로 신청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지역별로 지원하는 정책이 다양하게 있으니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