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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성공] 취업취약계층에 새 고용안전망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란?…"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이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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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성공] 취업취약계층에 새 고용안전망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란?…"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이 대상"
  • 정호연 기자
  • 승인 2019.12.0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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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픽사베이)

최근 낮은 취업률이 보이면서 일자리와 관련된 뉴스가 많아졌다.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더 높은 취업률을 향해가기 위해 취업에 관한 다양한 지원들을 제공하고 있다. 이 중, 내년 7월부터 취업취약계층에게 고용문제를 개선해 생계를 보장하고 더 나은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공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추진 방안을 밝혔다. 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혜택을 받기 어려운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에 관한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 있던 일자리 안전망의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목적으로 시행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다. 이에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및 내용에 대해 꼼꼼히 알아보자.

기존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 없앤 '국민취업지원제도'

나라가 내년 7월부터 시작할 예정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폐업 자영업자 및 경력단절청년 등 취업취약계층이라면 누구나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금전적인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층에게는 '수당'까지 지원해주는 정책이다. 이 제도는 금전적인 문제이 있는 구직자에게 생계 유지를 위한 구직촉진수당 지급, 직업상담·교육훈련 등 효율적인 취업 서비스로 구성된다. 구직 기간이 길어지면서 따라오는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소득을 제공하고 직업을 구할 수 있도록 일자리 알선을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생계와 취업을 지원하는 하나의 정책으로 통합된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이 제도를 통해 경력단절여성·청년 및 고용보험 미가입자들에 대한 일자리 안전망 사각지대가 없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구직촉진수당의 유형과 지원자격 '만 18~64세 충족해야'

다음해에 진행될 예정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이 있다. 우선, 취업지원서비스의 경우 취업이 곤란한 만 18세~64세의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제공한다. 대상된 사람들은 1:1 개인별 심리상담을 통해 취업의욕을 고취시키는 취업활동계획을 마련하고 ▲직업훈련 ▲취업 알선 ▲일경험 등을 제공한다. 이어 소득지원은 구직촉진수당의 소득을 지원해주는 것이다. 이 소득지원의 대상이 된 사람에게는 6개월 동안 달마다 50만 원씩 지급할 예정이며, 지원 대상자가 취업에 성공하면 취업성공수당으로 최대 150만 원을 지급해 장기 근속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구직촉진수당의 지원자격과 유형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

구직촉진수당의 경우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취업취약계층 중 '사정이 어려운 저소득층 구직자'에 한정해 지급될 예정이다. 이 구직촉진수당은 각 유형별로 달리 지원하고 있다. 먼저 1 유형은 요건심사형(의무지출)과 선발형(재량지출)으로 구분된다. 요건심사형의 경우 만 18~64세의 구직자로서, 신청일 기준 2년 내 취업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중위소득 50% 이하에 고액의 자산을 가지지 않은 저소득층 대상으로 한다. 이어서 선발형의 경우 요건심사형 가운데, 취업경험 미충족자이거나 만 18~64세의 중 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반면, 2 유형의 경우 1 유형에 해당하지 않은 청년 즉,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 120% 이상이거나 폐업 영세자영업자 등이 해당한다. 2 유형의 대상은 일자리 활동 중 발생되는 비용에서 일부만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