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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꿀팁] 면세 물품 사기, 주류·담배·향수 산다면 필독… 세부·보라카이 면세한도는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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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꿀팁] 면세 물품 사기, 주류·담배·향수 산다면 필독… 세부·보라카이 면세한도는 얼마?
  • 은유화 기자
  • 승인 2019.12.0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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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픽사베이)

면세 물건 구입은 여행의 또다른 묘미다. 아무리 비싼 물건도 한국에서 샀을 때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입 가능해서 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면세점에서 물건을 사고 있다. 그러나 한도가 있기 때문에 잘 알아보고 구매해야 한다. 한도 초과가 되면 그만큼 더 납부해야 한다. 또한 내지 않을 경우 검찰 고발을 당할 수 있다. 또한 각 나라마다 정해진 한도의 차이가 있어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특별면세범위 물품은?

만약 다른 나라로 갈 경우 최대 3천달러까지 사용 가능하다.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만 약 300만원이다. 한편 한국으로 돌아올 때는 면세 한도가 600달러로 다르니 주의해야 한다. 가장 인기있는 품목들은 향수와 술, 담배다. 해당 상품들은 예외로 치기 때문에 면세한도와 기준이 다르다. 술은 한 병 이내거나 4백달러 아래며, 담배는 200개피 이하로 구입해야 한다. 또한 향수같은 경우 600ml까지 구입 가능하다. 만 19세가 되지 않았다면 담배, 주류 면세를 받지 못하며 위임과세통관만 받을 수 있다. 보통 개인으로 계산하고 어린이도 면세 한도가 똑같이 적용된다.

관광지 별 면세한도 알아보자

일본은 20만엔까지 구입할 수 있다. 술은 최대 3병까지 반입할 수 있고 향수는 최대 2온스까지 반입 가능하다. 담배는 외국산과 일본산을 각 400개피씩 들일 수 있다. 일본은 물건에 소비세가 10% 붙고 50만엔 이내로 면세를 받을 수 있다. 중국에 입국할 때는 2천위안 미만의 물품까지 들일 수 있고 술 1리터와 담배 2보루, 2만위안의 현찰까지 들일 수 있다. 요즘들어 보라카이를 비롯해 필리핀 여행이 트렌드가 되고 있다. 보라카이와 세부는 1만 페소(한화 23만원)로 매우 적은 금액이다. 따라서 꼭 필요한 물건만 사는 것이 좋다. 현금은 5천페소까지 들일 수 있고 담배는 2보루, 주류는 1병까지다. 베트남 면세같은 경우에는 1천만 동(약 51만원) 이내고 주류는 1.5리터까지며 담배는 200개비까지 반입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