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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책]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놓쳤다면 신청자격요건 조회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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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책]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놓쳤다면 신청자격요건 조회 필수
  • 김지순 기자
  • 승인 2019.12.08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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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픽사베이)

생활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그리고, 벌어들이는 돈이 부족해 어렵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나라에서 제공하는 제도가 있는데 바로 '근로장려금'이라는 것이다.

근로장려금이라는 것은, 매일 회사에 가는데도 턱없이 부족한 소득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나 근로자, 종교인 가구에 나라가 지원해주는 것을 말한다.이러한 지원제조인 근로장려금은 정부가 버는 수입이 적은 빈곤층 사람들에 대해 현금을 지원해 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로, 이 제도는 2009년부터 실시됐다.

그렇지만 원래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정기 신청기가 상반기에 존재했지만 그 기한을 놓쳐 신청하지 못한 이들을 위해 그 후에도 신청 기간을 따로 만들어서 접수하고 있다.가구원이 어느정도냐 따라 근로장려금 지원은 그 금액도 달라진다.

먼저 단독가구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150만 원 정도고, 홑벌이의 경우 이백육십만원 정도가 최대고, 이어 맞벌이는 지급액은 300만원 정도다.

이에 재산과 소득이 더해지면 지급액은 변동될 수 있다.

또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자격에 따라서 다르게 선정되며 선정된 지급액은 연말정도에 받을 수 있다.

즉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후 넉 달뒤 받는다.

또한 지급액은 국세청 홈텍스 근로장려금 계산기로 계산 가능하다.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홈텍스 및 전화가 있다.

먼저 ARS 전화 신청방법은 전화를 걸고 근로·자녀장려금 2번을 누르고 신청 1번, 인증번호를 누른 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입력, 계좌번호·핸드폰 번호 등록하면 된다.

이어 홈텍스 모바일로 신청하는 방법은 국세청 홈텍스 앱을 깔고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자신의 생년월일과 근로장려금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한 뒤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후 신청하면 끝난다.

홈텍스 모바일이 아닌 홈페이지 신청방법은 신청·제출 누르고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후 간편 신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확인 후 휴대폰 번호와 자신의 계좌번호를 입력후 신청하면 완료다.

신청을 완료한 사람의 경우, 지급액의 절차와 기한 등에 대해 많은 관심이 갈 수 밖에 없는데, 각종 신청서나 첨부 서류 등에 대해 심사할 때는 신청할 수 있었던 기한 후 3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며 해당 절차가 다 진행된 다음, 지급액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