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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위자료 청구,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현실적인 대응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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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위자료 청구,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현실적인 대응 필요해
  • 우진영 기자
  • 승인 2019.1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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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의 잘못으로 혼인관계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을 때 이혼을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재산 분할이나 양육권과 같은 협의할 쟁점들이 많이 남아있다. 

법률적인 지식이 많지 않다면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시 불이익을 당하게 될 가능성도 있어 반드시 재판상 이혼을 할 때는 이혼전문 변호사와 함께 현실적인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혼소송 시 재산분할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정리하는 개념으로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권을 가지고 있지만 위자료청구권은 그렇지 않다. 위자료청구권은 이혼을 하게 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 혹은 제3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인데 이 둘은 별개의 권리로 상간녀가 있다면 반드시 고려해야 마땅하다.

위자료청구를 할 때는 유책 배우자에게만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어 시부모, 장인, 장모, 그리고 상간녀와 같은 제3자 등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은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기간 안에 행사해야 하므로 반드시 이혼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법인 해람 김도윤 이혼전문변호사는 “직접 변호사가 상담을 하지 않는 곳은 그만큼 일정이 많아 소송 수행의 질이 낮다고 볼 수 있어 시간을 들이더라도 반드시 방문하여 대면 상담 받을 것을 추천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법무법인 해람 홀로서기는 서울, 부산, 인천, 수원에 4개의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는 이혼전문로펌이며 홈페이지를 통해 방문상담 예약시 무료로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자세한 1:1 무료 상담 신청 방법과 이혼 소송시 필요 정보들은 해람 홀로서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