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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소청심사,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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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소청심사,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 우진영 기자
  • 승인 2019.12.0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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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YK법률사무소 노사공감 최고다 노동전문변호사
사진 : YK법률사무소 노사공감 최고다 노동전문변호사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및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직무에 태만하거나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 행위의 정도나 사건의 크기 등에 따라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으로 징계 수위가 나눠지며 최악의 경우에는 공무원으로서 신분이 즉시 박탈되고 연금수령시에도 불이익이 발생한다. 직무와 연관이 없는 사안에 대해서도 징계가 가능하고 갈수록 공무원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다 보니 공무원징계 수위도 과거보다 강해졌다. 

만일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거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게 되면 공무원소청심사 제도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공무원소청심사는 특별행정심판 제도이며 징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일반 공무원이 아닌 교원이라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이용할 수 있다.

처분 당사자인 공무원은 징계 처분사유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혹은 처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내에 공무원소청심사를 청구해야 하며 이 시간이 지나면 처분의 부당함을 다투지 못한다. 그런데 소청심사를 청구할 때 처분의 부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하고, 경험이 부족한 공무원이 혼자 짧은 시간 안에 관련 서류를 구비하기는 어렵다.

또한 공무원소청심사는 사법절차를 준용하기 때문에 당사자간 대질심문이나 증거 조사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행정청의 징계 결정을 뒤집을 정도로 강력한 근거가 필요한데 시간의 부족, 주위의 압박, 지식 부족 등으로 인해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하고 과도한 징계나 처분이 확정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다. 

인사혁신처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해 국가공무원이 제기한 공무원소청심사에서 구제를 받은 공무원은 전체의 34%에 불과했다. 징계 처분에 대해 소청을 제기한 국가공무원 212명 중 소청 자체가 기각된 인원이 97명에 달한다. 소청심사 결과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최근 법원은 행정청의 징계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따라서 징계 처분 사유가 발생했다면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고 자신의 혐의를 반박할 수 있는 증거나 증언을 수집해야 한다. 직무에서 배제된 상태가 아니라면 업무를 수행하며 공무원소청심사를 준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소청심사청구서, 징계처분사유서, 징계의결서, 인사발령 통지서 등 관련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하여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이다. 

물론 청구서 등 서류를 작성하는 업무는 변호인 외에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소청심사가 시작되면 변호인 외의 사람을 법률 대리인으로 세우기 곤란하다. 향후 소송의 가능성까지 고려해 본다면 공무원소청심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부당한 징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