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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진아웃은 옛말! 음주운전투스트라이크아웃 제도 확실히 알아두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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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진아웃은 옛말! 음주운전투스트라이크아웃 제도 확실히 알아두어야
  • 우진영 기자
  • 승인 2019.12.0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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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YK법률사무소 이준혁 변호사
사진 : YK법률사무소 이준혁 변호사

지난 6월부터 시행된 ‘윤창호법’에 따라 음주운전투스트라이크아웃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여전히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특히 술자리가 잦아지는 연말이 되면서 음주운전이 기승을 부릴 조짐이 보이자 경찰은 다음달 1일까지 출근길, 점심시간, 심야 등 가리지 않고 상시적으로 음주운전 단속에 나설 것이라 밝혔다. 

‘윤창호법’이라 불리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대상이 되며 혈중알코올농도 0.03~0.08%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0.2%인 운전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거나 과거에 1회라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때문에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별도의 사고를 일으키지 않아도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음주운전은 형사처벌과 별도로 행정적 제재도 받게 된다. 혈중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이라면 즉시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음주운전투스트라이크아웃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2001년 6월 30일 이후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수치로 적발되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피할 수 없다.

YK법률사무소 교통형사센터 이준혁 경찰출신 변호사는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에 음주운전으로 2회 적발되어야 음주운전투스트라이크아웃을 당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기준 연도가 법 시행일보다 훨씬 빠르다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이미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생각하지 못하기 쉽지만 과거의 전력으로 인해 음주운전투스트라이크아웃을 당할 수 있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라도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음주운전은 ‘예비 살인행위’라 불릴 정도로 떠오르는 사회악이 되었고 시민들은 물론 수사기관에서 매우 엄중한 혐의로 인식하여 과거에 비해 대폭 상향된 처벌을 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을 때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최대 15년의 징역형이나 3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면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이준혁 경찰출신 변호사는 “건장한 성인 남성이 소주 1잔만 마시더라도 음주운전 적발 기준을 충족하게 된다. 개인이 아무리 또렷한 정신을 유지하고 있다 해도 음주단속 기준을 초과한 이상 법적 처벌이나 책임을 피할 길이 없기 때문에 공연히 실랑이를 벌이다가 사태를 악화시키지 말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