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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중 일어나는 특수폭행, 화해하면 처벌 피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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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중 일어나는 특수폭행, 화해하면 처벌 피할 수 있을까?
  • 우진영 기자
  • 승인 2019.12.0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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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중 서로에게 물건을 집어 던지고 흉기를 휘둘러 특수폭행 혐의로 조사, 처벌을 받는 사건이 늘어나고 있다. 

40대 남성이 아내와 말다툼 도중 흉기를 휘두르고 폭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가 하면 부부싸움을 벌이다가 재떨이나 소화기 등을 집어 던지고 과도로 아내를 위협한 50대 남성이 검거되기도 했다. 몇몇 사건에서는 분을 이기지 못한 가해자가 출동한 경찰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특수상해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더욱 무거운 혐의가 추가되는 경우도 발생했다.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에게 폭행을 가하면 특수폭행이 되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단순폭행은 반의사불벌죄이지만 특수폭행은 혐의가 확인된 이상 당사자끼리 화해를 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형사절차가 진행되어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무리 부부간에 발생한 일이라고 해도, 추후 감정이 가라앉아 후회한다고 해도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유앤파트너스 전형환 경찰출신 변호사는 “과거 가정폭력은 집안 내의 사적인 문제로 판단하여 공권력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일을 꺼려왔으나 최근에는 인식이 바뀌면서 사법기관이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다.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특수폭행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와 화해하면 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싸우는 과정에서 물건을 집어 던졌을 때, 상대방이 맞아야만 특수폭행이 인정된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판례를 살펴보면 상대방이 맞지 않아도 피해자가 위협을 느꼈다면, 그리고 던진 물건이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된다면 특수폭행이 인정될 수 있다. 이 때 ‘위험한 물건’이란 흉기 외에도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유리컵, 물병, 휴대폰, 재떨이, 뜨거운 조리도구 등 물건의 재질과 강도, 사용방법에 따라 폭넓게 인정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전형환 변호사는 “얼마 전 부부싸움 도중 아내에게 리모컨을 집어 던진 남성이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은 사건이 발생했다.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리모컨을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없다는 검찰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폭행죄만 인정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다.”고 밝히며 “물건을 이용하여 폭행에 연루되었다면 해당 물건이 ‘위험한 물건’인지 아닌지 개인 상식선에서 판단하지 말고 법적 자문을 구하여 확실하게 파악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