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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테헤란 김유나 이혼변호사 “사실혼이혼 재산분할 포기할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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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테헤란 김유나 이혼변호사 “사실혼이혼 재산분할 포기할 필요 없다"
  • 우진영 기자
  • 승인 2019.12.03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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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부부처럼 한 집에서 지내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를 사실혼 관계라고 말한다. 혼인의사를 가지고 동거를 하며 실질적인 부부로서 공동생활까지 하고 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에 법률적인 결혼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법률혼의 경우, 이혼을 할 때 재산분할 및 위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럼 사실혼이혼 재산분할의 경우는 어떤 법적효력도 받지 못하는 걸까.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일정한 범위 내에서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법률적으로 인정되는 효과를 말하자면 첫째, 부부사이의 동거, 부양, 협조의무 사실혼이혼 재산분할 및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 청구, 둘째, 배우자 외도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이 있다. 물론 법률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효과 또한 존재한다. 배우자 사망 시 상속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대표적인 예다. (단, 상대방이 군인, 사립학교 교원, 선원, 공무원인 경우 유족연금은 수령 가능하다)

사실혼이혼은 사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복잡한 법적 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당사자의 합의나 통보만으로도 헤어질 수 있다. 하지만 이 때 부부 중 일방이 사실혼 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한 책임이 있거나, 재산분할 대상을 따질 때 분쟁이 일어난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거나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으니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사실혼이혼 또한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양육권과 친권에 대한 지정 및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양육권은 부부가 이혼했을 때 미성년 자녀를 누가 양육할 것인지에 관한 권리를 말하며, 친권은 이보다 더 넓은 개념으로,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상, 재산상의 여러 권리와 의무를 뜻한다.

사실혼이혼을 하게 될 경우 양육자와 친권자를 부모 중 일방 혹은 쌍방으로 지정할 수 있고, 양육권자와 친권자를 각각 다르게 지정할 수 있다. 이때 양육자와 친권자가 달리 양육권과 친권이 지정된 경우에는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에 제외한 부분에만 미치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법무법인 테헤란 김유나 변호사는 “사실혼이혼을 할 경우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친권 등 이 권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한 밑작업이 중요하다. 우선적으로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해야 하며, 사실혼이라고 해서 법률적인 보호를 받지 못할 거라고 미리 판단하여 포기하지 말고, 법률 조력가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이혼소송뿐만 아니라 재산분할 소송, 상간녀 위자료 소송, 양육권 분쟁 등 다양한 소송을 담당하며, 저렴한 수임료를 제시하며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선릉역에 위치해 있는 법무법인 테헤란 이혼그리고봄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