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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회수 기회, 정확한 사실 관계 파악이 수반돼야 보호받을 수 있어 유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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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회수 기회, 정확한 사실 관계 파악이 수반돼야 보호받을 수 있어 유의해야…
  • 우진영 기자
  • 승인 2019.11.29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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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현답 / 대표변호사 장심건
▲법률사무소 현답 / 대표변호사 장심건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총 154건 중 상당 수가 ‘권리금’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는 결과가 발표됐다. 물론 상가건물에 관한 임대차 분쟁은 다양한 유형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권리금’에 대한 분쟁은 뚜렷한 대립관계를 성립하고 있어 좀처럼 조정 건수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현행법은 임차인의 권리금회수에 대한 보호 규정을 마련해두고 있다. 개정안을 통해 한층 강화된 계약갱신요구권 조항과 권리금회수기회 보호에 대한 조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권리금 회수기회를 박탈하는 임대인의 횡포로 눈물짓는 임차인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 그러나 개정법 시행 이후 계약 갱신 사례에만 적용이 되는 가에 대해 끊임없는 논란이 빚어져 왔고 법조계 인사들의 의견조차도 분분한 가운데 시행 이전 종료된 임대차계약 대한 소급적용 판결이 있어 화제다.

사례인 즉, A씨는 B씨의 건물에서 계약 갱신 기간을 포함한 5년 동안 영업을 해왔다. A씨와 B씨가 계약 갱신을 한 시점은 상임법 개정이전이었다. A씨는 신변상의 이유로 영업이 어려워지자 자신이 영업하던 상가를 C씨에게 권리금 4억 8천만 원을 받고 넘기기로 했다. 그러나 B씨는 C씨와의 계약을 거절하며 A씨에게 7천만 원의 권리금을 제시했다. 하지만 A씨는 B씨의 제안을 거절했고 이에 따라 A씨가 영업하던 상가는 문을 닫게 되었다. 이어 A씨는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B씨가 방해했다며 손해배상청구를 했다.

1심의 재판부는 ‘권리금 회수 보호 기간’에 관한 규정에 집중하여 판시했고 2심의 재판부는 ‘보호되는 권리금의 한도액’과 ‘개정법 시행 전 이루어진 임대차 종결 시(갱신 기간 포함) 해당 규정 소급 적용 여부’에 관한 사정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마포에서 실효성 있는 법률 자문과 조력을 제공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현답의 장심건 부동산전문변호사는 “권리금회수 보호 기간은 통상적으로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로 규명되어있다. 임대차 계약이 존속하는 기간에 한정되어 있어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졌다면 권리금 보호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기 어렵다. 또한, 관련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계약한 건에 관하여만 권리금에 관한 보호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설명하며 “그러므로 권리금회수기회보호에 관한 소송을 진행하기 전 계약상 보증금액이 이를 초과하지는 않는지, 보호 기간에 해당하는지 등을 사전에 파악해 두어야 하며 가급적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해당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실제 권리금 회수보호 규정이 모든 임차인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보호를 해주는 만큼 그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권리금 회수 기회가 보장이 되려면 갱신 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계약 기간을 확인하고 월차임의 보증금액 범위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액을 넘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졌음을 확인해야 한다.

이어 장심건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은 보호받아야 할 대상에 따라 해석의 차이를 보인다. 그러므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기반으로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자신에게 유, 불리한 부분들을 엄선하고 상대의 주장에 빈틈을 공략하는 등 전략을 통한 체계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마포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현답의 장심건 변호사는 현재 대법원 국선변호인, 법률사무소 현답 대표변호사로 활약하며 부동산 분야를 비롯한 건설, 기업자문, 형사 분야 등 다방면으로 법률 자문 및 사건 수행 해결을 해 나아가며 탄탄한 법률 영역을 구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장심건 마포부동산전문변호사는 “특별한 이유 없이 혹은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권리금을 회수하기는커녕 상가를 비워줘야만 하는 입장에 처한다면 누구나 억울함이 먼저 느껴질 것이다. 그렇다고 사적 복수를 이행한다거나 혹은 무단으로 점거할 경우 명도 소송에 이를 수 있으므로 보다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률적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