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이란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해 발생하며 존속기간은 10년으로 갱신등록의 출원에 의하여 10년마다 갱신을 통하여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발생한 상표권을 권리자나 전용실시권자가 아닌 제3자가 무단으로 상표를 모방하거나 도용하여 사용하는 행위를 상표권 침해라고 하며, 이 상표권침해와 관련된 법적문제나 분쟁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등록된 상표권은 독점·배타적인 힘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권리로 타인의 상표권침해에 대하여 법적조치를 통해 대응할 수 있다.
상표권침해에 대한 법적 조치는 가장 먼저 상대방이 정말로 자신의 상표권을 침해하는지 확인을 하게 되며, 이 때 분쟁의 여지가 되는 상품이 만약 소비자들에게 일반적으로 같은 상품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혼동하게 하거나, 똑같아 보이지는 않지만 같은 상품이라고 혼동할 수 있을 정도라면 상표권침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상표가 동일하거나 혹은 유사하게 생겼다면 해당 상품에 대해 실제로 같은 상품으로 혼동된 사례가 있는지, 기존 상품의 인지도가 어떻게 되는지 등을 체크하여 상표권을 침해했는지에 대해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이런 분석을 통해 상표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었다면, 침해 행위를 지속하지 못하도록 해당 물건을 폐기하고 이 밖에 상표권과 관련된 조치를 진행해야 한다.
자신의 상표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했을 경우 가장먼저 침해 행위에 대한 경고장을 발송해 상표권침해의 중지와 손해배상을 요청할 필요가 있으며, 이 후 사안에 맞는 법적조치사항을 진행하게 된다.
민사소송의 경우, 상표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금지나 예방을 청구함과 동시에 조성한 물건의 폐기, 상표의 제거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형사고소를 통해 상표권을 침해한 자에게 압박을 통해 상표권침해소송을 유리하게 이끌어 낼 수 있다.
상표권침해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는 상표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 침해가 아니라는 주장과, 그 근거를 확실히 제시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상표권이 무효되거나 취소될 상황에 놓여진 것은 아닌지를 면밀히 검토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