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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제도] 가입률 높아지는 '국민연금'…"18세 이상 60세 미만이라면 누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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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제도] 가입률 높아지는 '국민연금'…"18세 이상 60세 미만이라면 누구나"
  • 김지은 기자
  • 승인 2019.11.2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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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픽사베이)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은퇴 시기가 점점 가까워지면서 향후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 지 고민하기 마련이다.

매달 나왔던 수입이 은퇴 후에는 급격하게 줄어버리고 노화에 진행됨에 따라 병원비 지출도 많이 발생할 수 있어 노후에 대비할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노후 생활을 위한 3중 연금체계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이 있다.

이 중 노후 대비 방법으로 가장 많이 가입하는 형태가 바로 '국민연금'이다.

국민연금 사이트에 있는 개념을 살펴보면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나이가 들어 노후 소득이 없을 때 생활비에 보탬이 된다.

그렇다면 노후 생활의 기대주, 국민연금은 얼마동안 납부해야 수령액을 받을 수 있을까.

이에 국민연금에 대해 살펴보자.국민연금이란, 정부가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 소득이 있었을 때 납부한 보험료를 바탕으로 실직 및 은퇴 등 향후 소득 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매달 지급함으로써 금전적으로 지원해주면서 국민들의 노후 자금을 마련해주는 제도이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의 가입 연령은 몇 세일까.

국민연금법 중 제8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현재, 국내 거주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은 원칙적으로 가입 대상이다.

만 60세까지 보험료를 10년 이상 납부하면 만 65세부터 남아있는 일생동안 계속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이때, 국민연금을 평생 수령하려면 최소 가입기간 120개월(10년)을 채워야 가능하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긴 기간동안 납부하게 되면 연금 수령액 또한 늘게된다.국민연금관리공단 사이트를 참고하면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연령은 가입자에 따라 달라진다.

1952년 이전에 태어난 사람은 만 60세가 넘어야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고, 이와는 반대로 1969년생 이후라면 만 65세가 넘어야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때, 만약 당장의 소득이 없어 금전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면 국민연금 수령 시점을 앞당길 수 있다.

10년 넘게 꾸준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음은 물론, 수입 또한 없다면 최대 5년까지 국민연금 조기수령이 가능하다.

단, 이 경우 1년씩 연금을 조기 수령할 때마다 연금액이 연 6%씩 줄어든다.

반면, 수령시기를 연기하면 수령액은 더 커진다.국민연금 납부액 혹은 예상 수령액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홈페이지 내의 '내 연금(노후준비)'를 클릭해 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면 예상 수령액부터 가입 납부액 및 연금급여 청구 등의 서비스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못할 경우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모의계산과 예상연금의 간단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노후 설계에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