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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이용tip] 면세점 이용, '이것' 구입 시 주의하자… 세부·보라카이 면세한도는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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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이용tip] 면세점 이용, '이것' 구입 시 주의하자… 세부·보라카이 면세한도는 얼마?
  • 반형석 기자
  • 승인 2019.11.28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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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픽사베이)

면세품 구매는 해외여행을 할 때만 할 수 있다.

값비싼 물건이라도 면세점이면 한국에서 구매할 때보다 최소 20% 정도 저렴하기 때문에 해외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면세점을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한도가 정해져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주어진 한도를 넘기면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또한 내지 않을 경우 더 큰 처벌을 받기도 한다.

또 국가마다 한도가 다르기 때문에 알아보고 가는 것이 좋다.다른 나라로 떠날 때 3천달러까지 사용할 수 있다.

한화로 약 300만원이다.

반대로 국내 입국시에는 약 600달러로 줄어들게 된다.

가장 인기있는 품목들은 주류 및 담배, 향수다.

이 세 가지 상품은 특별면세범위로 포함돼서 면세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술은 1리터 이하거나 400달러 이하고, 담배는 한 보루 이하만 들일 수 있다.

향수같은 경우 600ml로 사야한다.

만약 미성년자일 경우 술담배 면세범위가 없고 위임과세통관만 가능하다.

보통 개인으로 계산하고 남녀노소 모두 면세 한도가 같다.
▲(출처=픽사베이)

일본은 20만엔까지 받을 수 있다.

주류는 3병까지 살 수 있고 향수는 2온스가 최대 반입 범위다.

담배는 외국산과 일본산을 400개피까지 살 수 있다.

일본은 물건에 소비세가 같이 따라오고 50만엔 이내로 면세를 받을 수 있다.

중국 여행 시 2천위안 미만의 물품만 반입할 수 있으며 △술 1리터 △담배 2보루, 2만위안 미만의 현찰까지만 들여와야 한다.

최근 세부부터 시작해 필리핀 여행이 트렌드가 되고 있다.

필리핀의 면세한도는 1만 페소(한화 23만원)로 매우 적은 금액이다.

따라서 쇼핑하기 전 쇼핑리스트를 만들자.

현금은 1인당 최대 5천페소까지 가져갈 수 있으며 담배 2보루, 술 1병까지 들일 수 있다.

한편 베트남 같은 경우 최대 1천만 동(약 51만원)이고 술은 최대 1.5리터, 담배는 200개비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