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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 법률사무소, 대한민국 문화경영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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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 법률사무소, 대한민국 문화경영대상 수상
  • 우진영 기자
  • 승인 2019.11.27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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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 법률사무소의 김서정 변호사는 글로벌 기업인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과 딜로이트 컨설팅 그룹, (주)네이처리퍼블릭에서 근무하며 쌓은 기업법무지식과 다수의 형사소송을 통해 쌓은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2019년 서정 법률사무소를 개업하게 되었다.

김서정 변호사는 현재 다수의 기업자문과 형사소송 업무를 수행 중에 있으며, 특히 최근엔 법률사무소 청의 곽준호 대표 변호사 및 소속 변호사들과 다수의 컨소시엄을 통해 좋은 실적을 도출해내고 있다.

헤럴드경제, 코리아헤럴드가 주최하고 월간 파워코리아가 주관한 ‘2019 제14회 대한민국 문화경영대상’ 에서 ‘고객만족 법률서비스 부문 대상’ 을 수상한 서정 법률사무소의 기업 목표는 법무실을 운영하기 어려운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한 기업법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며, 사업을 운영하면서 혹은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형사소송에 휘말려 고통을 받고 있는 의뢰인들을 위하여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있다.

김서정 변호사는 과거 다소 보수적이고 틀에 박힌 법률문화에서 탈피하여 고액의 법률 서비스 문턱을 낮추어 누구나 쉽게 찾아가고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앞장서고자 꾸준히 노력해가고 있다. 최근 김서정 변호사는 이른 바 ‘보이스피싱’ , ‘도박사이트 사건’ , ‘성범죄 사건’ 등의 변호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보이스피싱’ 의 경우 고액 알바라고 광고를 하여 돈이 급한 일반 시민들을 이용하여 보이스피싱의 상담책 또는 인출책으로 가담하게 한 뒤 정작 보이스피싱의 상범들은 해외에 거주하며 수사망을 피해나가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이로 인해  말단 조직원들만 고액의 수익을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중형이 선고되고 있기 때문에 벼룩시장 등 구인 사이트에서 구직할 때, 지원하는 회사가 실체가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지원하는 것이 좋다고 김서정 변호사는 조언한다.

또한 김 변호사는 “실체가 있는 회사인지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 사업자등록증 조회 기능을 활용하면 편리하며 만일 해외 기업의 경우에는 실제 사업자등록증 조회가 어렵기 때문에 각별한 유의를 기울여 회사 사진 조회 등의 방법으로 회사가 적법하게 실체가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며, “앞으로도 고객들이 만족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이겠다.” 라고 수상소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