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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제도] '국민행복기금', 채무 감면을 최대 5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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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제도] '국민행복기금', 채무 감면을 최대 50%까지?
  • 김지순 기자
  • 승인 2019.11.2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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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픽사베이)

어려운 사정으로 남에게 갚아야 할 돈이 있다면 서둘러 갚고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보통 빚이 있으면 원금 뿐 아니라 이자도 있는데 불어버린 빚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도움을 줄 수 있는 '국민행복기금'을 알아봐야 한다. '국민행복기금'이라는 것은 빚이 많아 힘든 서민들의 회생을 돕기 위하여 연체채권 채무조정, 자활프로그램 제공 및 복지지원을 위한 종합 신용회복 지원기관을 말한다.

국민행복기금의 기능은?

국민행복기금의 기능은 대학생 학자금 빚 탕감, 연체자 빚 탕감, 고금리를 저금리로 바뀌면서 크게 세 가지고 실행되곤 하는데 여기에 성실히 빚을 갚아 온 사람이나 단기(6개월 미만)ㆍ과다(1억 원 초과) 연체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이러한 상황도 지원할 방법도 있다.우선 채무조정이라는 것은 은행 등 금융회사가 가지고 있는 장기연체채권이라는 것을 구입해 채무의 감면이나 상환기간 연장 등의 일을한다.

국민행복기금을 받으려면?

국민행복기금을 받기 위한 조건은 채무자가 신청을 하고 계약된 금융사로부터 해당된 채권을 구입해서 채무관련 조정을 실시한 후 연체채권 중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금융회사와 협의를 통해 될 수 있으면 매입을 해 채무자의 동의를 물어보고 채무조정을 실시한다. 그런데 이 국민핼복기금을 받으려면 조건이 있다. 국민행복기금을 받으려는 사람이 신용불량자면 곤란하며, 고금리채무 3천만원까지 되고,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에 고금리 금융상품이 약정이 완료되야 하며, 소득,재직 증빙 가능해야 한다. 이어 부채 확인서도 준비해 고금리 채무액을 확인시켜야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액 비율(DSR)이 60%가 넘어서면 안된다. 또한 금융사나 대부업체 중에서 신용회복 지원협약 가입을 완료한 곳에서 1억원 이하의 신용대출을 받고 6개월 이상 연체를 하고있는 사람은 신청을 해서 채무조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등록대부업체 및 사채 채무자, 담보부 대출 채무자 및 채무조정을 이미 신청해 진행 중인 채무자 등은 애초에 지원이 되지 않는다.

국민행복기금 신청방법은?

국민행복기금 신청방법엔 뭐가 있을까? 맨먼저 직접가는 접수창구와 인터넷 신청으로 나눌 수 있도, 접수창구의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본인 인증을 요청하며, 이럴땐 서류를 쓰는데 심사를 진행하게 되어서 결과를 안내 받게된다. 인터넷의 경우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을 하고, 이럴땐 서류를 쓰는데 신청시 구비서류는 주민등록등본과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근로소득 또는사업소득 등의 작성 후 제출을하면 심사를 진행하게 되어서 그 다음 결과를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