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14:05 (목)
'혼인 파탄'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 받을 수 있을까...성은지 의정부이혼변호사 "재산형성 기여도 따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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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파탄'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 받을 수 있을까...성은지 의정부이혼변호사 "재산형성 기여도 따져야"
  • 우진영 기자
  • 승인 2019.11.26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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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능력은 이혼 이후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혼재산분할 문제는 이혼소송 시 최대 쟁점으로 불린다. 특히 최근 고령자 간 ‘황혼이혼’이 많아지면서 이혼 이후 경제적 곤란을 호소하는 이들도 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막고 ‘제2의 인생’을 안정적으로 시작하기 위해선 현명한 재산분할은 필수다.

 

그러나 자신이 혼인 파탄의 근본 원인을 제공했다며 이혼을 해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이혼재산분할과 이혼위자료를 혼동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다.

 

법률사무소 정연의 성은지 의정부이혼변호사는 “이혼 과정에서 다루는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 소송 모두 금전적 문제다보니 이 두 가지를 엮어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두 쟁점은 각각의 특징과 기준이 다르므로 이혼 당사자들은 어떻게 해야 재산분할 문제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끌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혼 위자료는 ‘불법 행위로 생기는 손해 가운데 정신적 고통이나 피해에 대한 배상금’을 뜻한다. 즉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결정적 책임을 가진 유책배우자에게 상대배우자가 이혼 과정에서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다 이때 배우자는 유책배우자뿐 아니라 부부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된 제3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이혼재산분할은 혼인관계가 종료되었을 때 혼인 기간 중 함께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절차다. 분할이란 단어 또한 상대방에게 청구해 받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기여한 재산을 가져간다는 의미다.

 

가정법원은 이혼 재판 시 재산분할 과정에서 재산 형성에 대한 당사자의 기여도를 반영한다. 그렇다 보니 직접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은 전업주부는 재산분할을 받을 수 없다고 지레 판단해 소송조차 시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가정법원은 금전적인 수입뿐만 아니라 가사노동, 육아 등의 보조적인 기여 또한 인정하고 있다. 여기에 혼인기간, 파탄 경위, 부부의 나이 및 직업, 혼인 생활 중 취득한 재산의 취득 경위 등도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 반영된다.

 

즉 부모로부터 상속 및 증여받은 재산이 많지 않다면 배우자 간 혼인 기간이 길면 길수록 공평하게 판결받을 확률이 높다는 의미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충분히 본인의 기여도 및 기타 여부를 소명해야 한다.

 

성은지 의정부여성변호사는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는 혼인생활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한 재산 및 장래의 수입과 부부의 공동채무 등이 있다”며 “현명한 이혼재산분할을 희망한다면 재산분할의 범위나 특유재산에 대한 분할 여부를 따져보고 어떤 방법으로 얼마만큼의 재산을 받을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책 배우자는 이혼재산분할에서 자신 몫을 모두 주장할 수 없을까. 성은지 의정부이혼변호사는 “이혼재산분할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위자료와 다르므로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근거로 이루어진다”며 “재산 형성에 많은 이바지를 했다면 유책배우자라고 불합리한 몫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부부 공동재산의 범위를 확정하는 일이 중요한 것은 이혼 소송이 모두 완료된 뒤 숨겨진 배우자의 재산이 발견되는 경우도 빈번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재산분할청구는 이혼이 성립된 때로부터 2년 이내에 반드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등 시간제한이 있으므로 소송 전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배우자 일방의 숨겨진 자산을 찾아내는 단계가 필요하다. 이때 상대방 명의로 된 재산에 관한 정보를 확보하거나, 소득 관련 자료나 금전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은행거래명세서 등을 준비하면 재판 진행에 도움이 된다.

 

의정부 일대에서 재산분할청구소송 등 이혼 관련 법률 상담 및 자문을 제공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정연의 성은지 변호사는 “이혼 소송 시 재산분할은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며 “재산분할뿐만 아니라 양육권·양육비, 위자료청구 등 다방면의 이혼가사사건에 의뢰인에게 필요한 법률 조력을 제공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