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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청년들을 응원하는 누가 해당될까? 실수령액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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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청년들을 응원하는 누가 해당될까? 실수령액 얼마
  • 조현우 기자
  • 승인 2019.11.23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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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픽사베이)

경기불황이 이어지면서 취업문 역시 좁아지고 있다. 취업에 성공하기 위해 수많은 취준생들이 노력 중이다. 구직활동에 들어가는 돈은 취준생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구직하는 청년들을 위해 나라에서는 청년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구직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청년정책들을 놓치지 말고 자신에게 맞게 잘 활용해야 한다. 정부원조 청년구직활동도움금 제도도 이런 청년정책이다. 나라원조 청년구직활동도움금 정책이란 취직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 청년에게 매달 50만 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원조금을 지급한다. 2019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란 정책은 국가에서 진행하는 정책으로 서울 청년수당 정책나 경기의 청년수당과는 차이가 있다. 뿐만 아니라 청년구직활동 원조금 정책은 서울의 혹은 경기도의 청년수당이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자신에게 더 유리한 원조를 신청해야 한다.

나라도움 청년구직활동도움금 신청 대상자

2019 청년구직활동도움금을 받기 위한 신청 대상자는 만 18세가 넘고 34세 미만인 청년 중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등 학교를 졸업했거나 중퇴한지 2년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전공에 대한 제한은 없다. 취업을 하지 못한 무직자만 신청할 수 있지만 1주일에 근로시간이 20시간이 되지 않는 근무를 하고 있다면 미취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리고 재산과 관련해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20%를 충족해야 한다. 가족의 소득은 가구원이 최근 3개월 간 납입한 건강보험료를 통해 판단한다. 4인 가족의 2019년 기준 중위소득은 한달 461만 3536원, 중위소득 120%는 월 553만 6244원이다. 건강보험료로 환산하면 17만 8821원이다. 기준중위소득, 기준중위소득 120% 건강보험료는 가족 수에 따라 차이가 있다. 한편, 청년활동지원금은 한번만 지원되고 중복으로 도움받을 수 없다.

청년구직활동도움금 실수령 금액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2019년 청년구직활동원조금은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에게 정부에서 도움하는 정부도움 청년구직활동원조금은 취직을 준비하고 잇는 청년에게 한달에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도움한다. 2019년 청년구직활동원조금을 통해 원조받는 도움금은 300만 원이다. 2019년 청년구직활동원조금은 체크카드로 지급되고 매월 1일 포인트로 제공된다. 정부원조 청년구직활동원조금이 들어오는 체크카드는 현금을 수령할 수는 없고 클린카드다. 술집이나 노래방 등에서는 쓰지 못한다. 원조금을 지원받다가 취업에 성공해 3개월간 지속 근무할 경우에는 취업성공금 50만 원이 지급된다. 그러나 취업성공금은 원조금을 수령하던 중에 취업하거나 창업으로 도움금 6개월 전액을 받지 못했을 때만 수령할 수 있다.

올해 2019 청년구직활동도움금 신청전 해야할 일은?

2019 청년구직활동원조금은 온라인 청년센터 사이트를 통해 신청이 필요하다. 지원금 신청은 웹, 모바일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할 때는 청년센터 홈페이지에서 구직에 대한 활동 계획서를 작성하고 청년구직활동원조금을 신청한 뒤 접수가 되면 지원금 자격 심사가 시작된다. 원조금 신청기간은 매월 1일부터 20일까지다. 도움금 지급 대상자로 확정된 사람은 예비교육을 끝내야 한다. 준비교육이 실시되는 고용센터는 신청자가 선택하면 된다. 예비교육에서는 청년구직활동도움금에 대한 목적 설명부터 카드 사용방법, 보고서의 작성방법, 고용센터 프로그램 등을 소개한다. 만약 준비교육을 받지 않으면 원조금을 받지 못한다. 준비교육 후에는 체크카드를 발급받게 된다. 지원금 지급을 위해 반드시 작성해야하는 보고서는 매달 2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 작성시 지원금 사용 특이사항과 구직활동 여부 등을 작성해야 한다. 고용센터에서는 보고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구직활동도움금 지급 결정 후 다음 달 1일 원조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