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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가능한 노후경유차여야 …'조기폐차 지원금' 수령요건과 신청절차 A to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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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가능한 노후경유차여야 …'조기폐차 지원금' 수령요건과 신청절차 A to Z
  • 유희선 기자
  • 승인 2019.11.21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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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픽사베이)

대기오염에 대한 문제가 깊어지면서 정부 또한 대기오염에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 예비할 수 있는 방법을 세우고 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이 정부의 대기오염 대처방안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오래된 경유차는 대기오염을 발생시키는 물질을 배출한다. 이에 정상운영을 할 수 있어도 폐차를 권유해 환경오염을 막고자 하는 의도다.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지만 조기폐차를 진행하는 경유차의 경우 일정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자격요건, 지원금액, 신청절차를 함께 살펴봤다. 단, 해당 내용은 지자체 별로 다를 수 있다.

노후경유차 폐지 지원금 지원대상 정상가동 판정 있어야 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지 지원금의 신청대상은 정해있는 조항을 다 들어맞아야 한다. 신청날 당일 대기관리권역에 2년 동안 등록돼 있는 자동차여야 한다 그리고 반 년 동안 명의자 변동의 이력이 없는 경유차량이어야 한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그리고 배출허용기준이 2005년 기준으로 적용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다. 또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맞는 관능검사 결과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아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혹은 그의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이 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아야 한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밑에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지 개조 등의 이력이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주의해야 할 것은 지자체에 따라 지원하는 대상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는 것이 좋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방법, 보조금 지급 대상인지 확인 먼저

노후경유차 폐차 신청방법 중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지원금 수령 여부를 알아야 한다. 자신의 경유차가 보조금 지급대상이라면 구비서류와 함께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확인신청서를 내면 된다.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자동차등록증 복사본, 배출가스 정밀 검사결과 증빙서류, 차량 명의자 주민등록증 혹은 운전명허증 또는 운송사업자 등록증 사본이 필요하다. 지역에 따라 등기로만 접수가 가능한 곳이 존재하니 본인이 해당하는 지자체 사업 공고문을 인지한 후 신청서를 발송해야 한다. 제출한 서류들을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검토하고 노후차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부여한다. 차량 소유자는 자동차를 입고할 지정폐차업체를 확인하고 정해진 폐차업체에 차량을 입고할 시 노후차량 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제출마감일을 고려해 맡겨야 한다. 협회는 폐차장에 입고된 자동차에 대해 대상차량 확인검사를 시행해 확인한다. 합격차량의 경우 청구서를 등기로 전달하면 협회의 서류 검토 후 본인이 소속된 지자체로 발송되고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