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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전세권설정' 등 주거불안 해소하는 임대차보호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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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전세권설정' 등 주거불안 해소하는 임대차보호법 알아보기
  • 고이랑 기자
  • 승인 2019.11.21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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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픽사베이)

임대차보호법은 주거생활 안정화 보호를 위해 특례를 제한해 정하고 있다. 임대인에 비해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그러기 전, 임대차 보호를 위해선 권리주장의 밑바탕이 되는 힘을 가져야 한다. 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으로부터 임차인이 집인수의 순서 모두가 끝난 후부터 효력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기 위한 방법으론 가장 대표적으로 확정일자, 전입신고, 전세권설정 등기가 있다.

전입신고 하는 법

전입신고는 거주지 이동이 있을 때 새 거주지로 옮긴 후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 변경 및 등록을 하는 것이다. 전입신고 방법은 오프라인, 온라인으로 모두 가능하다. 해당 공공기관을 직접 방문해 등록해도 되고, 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공공기관을 방문해 신청할 경우 신분증, 도장 등 준비물이 있고 민원24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할 경우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전입신고를 하면 집주인이 바뀌게 돼도 보증금 반환이 보장되고 걔약기한이 끝날 동안 계약한 집에서 살 수 있는 대항력을 얻게 된다.

전세권 설정, '비용 발생해'

전세권 설정이란 등기소에서 계약에 해당하는 집의 등기부등본에 세입자의 이름을 올리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전세권설정등기의 장점은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소송을 거치지 않아도 임의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전세권설정과 확정일자는 차이점이 있다. 전세권은 전입신고, 확정일자와 다르게 집주인 동의 하에 이뤄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전세권설정의 비용은 큰 차이가 난다. 보상도 확정일자는 토지, 건물 모두 효력을 발휘하지만 전세권은 건물에 한해서 효력이 발휘된다. 전세권설정등기는 주민등록 이전이 어렵거나 상가임대차 보호 범위에 속하지 않을 때 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