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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 '국가건강검진' 2030 청년도 받을 수 있어…"변동사항 확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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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 '국가건강검진' 2030 청년도 받을 수 있어…"변동사항 확인하자"
  • 계은희 기자
  • 승인 2019.11.2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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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픽사베이)

한국 국민들의 사망원인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위 세가지 원인은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과 암이다. 우리 정부는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과 암을 빠르게 진단해 치료하거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검진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정부의 일반건강검진은 심혈관질환과 뇌혈관질환의 위험요인인 당뇨병,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비만 등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검사항목을 구성했다. 국가검진은 주소지와 무관하게 받을 수 있다. 또한 올해부터는 국가검진의 대상이 확대됐다. 건강검진 서비스를 받지 못했던 사각지대가 크게 줄게됐다. 2019년 확대된 국가검진 대상자와 검진 내용을 확실하게 살펴보자.

40세 미만자까지 늘어난 올해

연초부터 개정 적용된 '건강검진 실시기준'에 맞춰 국가검진을 받는 연령이 예전에 적용된 만 40세이상에 19세이상으로 변경됐다. 지금까지는 20~30대의 경우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만 국가검진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로 포함됐었다. 이 때문에 대상자가 아닌 40세 미만의 20대와 30대 청년들은 국가검진을 받지 못하는 현실에 놓여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 지역가입자 뿐만 아니라 세대원과 직장가입자 뿐만 아니라 피부양자도 검진 대상자로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덕분에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약 460만 명과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250만여 명, 의료급여수급권자 11만여 명 등 720만여 명에 달하는 40세미만 청년도 새롭게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에 들어갔다. 2019년 건강검진 대상은 홀수년도 출생자다. 추가부담금 없이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2019년 국가건강검진 받는 방법

대상자가 확대된 국가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를 확정한 다음 건강검진표를 우편으로 부친다. 그래서 검진을 받는 사람은 개인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직장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 통보된다. 이 서류를 받은 검진자는 가까운 건강검진기관에서 건강검진을 받으면 된다. 검진을 끝낸 검진기관에서는 검사가 끝나고 15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한다. 그런데 검진 결과를 통해 의심 증상이 발견되면 검진 결과표와 함께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지정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진료 및 자세한 검사를 할 수 있다.

2019년 국가 건강검진 검사 내용 소개

국가건강검진을 통해 다양한 검사항목을 검진받는다. 키와 몸무게,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등으로 비만도를 검사한다. 청력과 시력을 통해 시각과 청각의 이상 여부를 점검한다. 혈압검사로는 고혈압인지를, 혈청크레아티닌과 요단백, 신사구체여과율 등을 통해 신장질환 여부를 진단한다. 또한 혈색소로 빈혈인지 아닌지, 공복혈당으로 당뇨병 여부를 검사 받는다. 흉부방사선촬영을 통해서는 흉부질환, 폐결핵을 진단한다. 24세 이상 남성과 40세 이상 여성은 4년마다 한번씩 혈액검사로 이상지질혈증을 검사 받고 이외에도 성별과 연령별에 따라 다양한 검사항목을 별도로 확인한다. 특히 최근 발병사례가 늘고 있는 우울증과 관련한 검사까지 확대됐다. 지난해에는 40~70대만 정신건강에 대한 검사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20~30대도 정신건강(우울증)검사를 받는 것이 가능해졌다. 40세미만 청년의 사망 원인 가운데 1위가 자살이라는 통계가 있는 만큼 젊은세대인 20대와 30대의 정신건강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그리하여 정신건강(우울증)검사 확대로 40세미만 청년의 우울증 여부를 조기에 발견해 치료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