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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 뜨거운 ‘고령사회’ 대한민국...김수환 변호사 “유류분 개정 요구 빗발치는 이유 알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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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 뜨거운 ‘고령사회’ 대한민국...김수환 변호사 “유류분 개정 요구 빗발치는 이유 알아야”
  • 우진영 기자
  • 승인 2019.11.20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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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환 변호사 (사진제공 : 법무법인 한중)
김수환 변호사 (사진제공 : 법무법인 한중)

최근 급속한 고령화로 부모 중 한 명이 사망할 경우 상속재산을 놓고 가족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는 속담처럼 재산이 많은 가정은 부모가 사망하면 더 센 바람이 분다. 문제는 바람을 초기에 잡지 못하면 자칫 태풍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상속재산에 관한 분쟁은 수많은 가사분쟁 중에도 매우 감정적인 만큼 가족 간 다툼을 최소화하고 싶다면 초기에 이를 정리하는 것이 좋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가 발표한 ‘고령사회와 상속시장의 현황 및 과제’ 보고서를 보면 2017년 기준 연간 상속액은 35조 7천억 원으로 12조 원이던 2003년과 비교해 3배가량 증가했다. 특히 재산을 물려준 피상속인 중 80세 이상은 51.4%에 달했다. 이러한 가운데 자녀와의 상속 갈등으로 배우자의 생활이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하자 일각에선 상속법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법무법인 한중 김수환 상속전문변호사는 “상속, 그중에서도 유류분을 두고 개정 요구가 이어지는 것은 한국 사회가 늙어가고 있기 때문이다”고 분석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뒤에도 홀로 남은 배우자는 은퇴 이후 긴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하지만 유류분 제도로 자녀와 상속 재산을 일정 비율로 나누면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된다. 애초 유류분 제도가 경제력이 없는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를 위한 것인 만큼 부양의식 변화에 대응해 현행 상속 제도를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고령가구는 자산 중 부동산의 비중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상속재산이 집 한 채일 경우 생존 배우자는 자녀와 상속 갈등을 빚게 된다. 상속인이라면 상속재산 중에서 최소한 특정 몫은 받아야 한다고 상속법에서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상속전문변호사는 “상속 분배는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이 진행된다. 공동상속인의 유류분은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1/3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상속인의 수가 많으면 민법 제1006조에 따라 상속 재산을 공유하고 상속분에 따라 각각 배분, 귀속시키는 과정을 거친다. 만약 이 과정에서 불합리한 대우를 받았다고 판단될 경우 공동상속인은 유류분 침해에 대한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김 상속전문변호사는 “일정 범위의 상속인이 취득하도록 법률상 보장되어있는 상속재산의 일정비율을 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증여로 침해받았다면 유류분의 한도에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가진다”며 “다만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의 개시 혹은 증여 또는 상속개시와 유증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개시가 있는 날로부터 10년 이내에만 주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으로는 민법 제1113조와 민법 제1114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때 한가지 기억할 점은 상속개시 1년 전에 행한 증여라도 두 당사자가 유류분권자에게 손해를 입힐 것을 알고 있었다면 이를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소송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로 특별이익을 얻은 자가 있는지 등을 파악하고, 유류분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초재산을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김수환 상속전문변호사는 “상속 재산을 두고 가족 간 갈등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문제는 유류분권은 상속개시 전에는 양도할 수 없고, 포기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생전 “싸우지 말고 우애 좋게 지내라”는 식의 유언은 가족간의 분쟁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상속 분쟁이 걱정된다면 미리 상속전문변호사를 찾아 자문을 구하고, 법적으로 유효한 대안을 마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