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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전 이혼전문변호사의 법률자문 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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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전 이혼전문변호사의 법률자문 구해야
  • 우진영 기자
  • 승인 2019.11.20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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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외도는 부부가 이혼에 이르게 되는 대표적인 원인 중 하나이다. 간통죄 폐지로 인해 배우자 그리고 배우자와 외도한 상대방을 형사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어지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무는 방법만이 남았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일명 상간남·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이라고도 불린다. 이는 상간자의 불법행위로 받은 정신상 고통에 따른 손해를 배상받는 것이다. 배우자와의 이혼 여부와는 무관하게 상간자에게 소를 제기하여 위자료를 판결 받을 수 있다.

법원에서는 상간자가 지급할 위자료 산정을 위해 외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기간, 정도를 따지고, 부부의 혼인기간과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 당사자의 생활정도와 재산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다만, 위자료청구소송이 기각되는 사례가 일부 있기 때문에 법률적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 법률전문가의 입장이다. 기각 판결이 나면 동일한 내용과 증거로 다시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소송에 들어간 비용을 모두 자신이 부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이혼 및 가사법 전문변호사인 최유나 변호사는 “감정이 앞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증거가 유효한지도 따져보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였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증거만으로 소송이 가능한지, 소송을 어떻게 진행되는지, 피고 측 답변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충분한 논의를 거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밖에도 위자료청구 시 소멸시효도 고려해야 한다. 소송은 외도 및 상간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외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되므로 권리행사기간에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이다.

한편 인천, 서울, 용인, 안양 등 수도권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최유나 이혼전문변호사는 황혼이혼 재산분할 뿐만 아니라 양육권·양육비, 위자료청구 등 다방면의 이혼가사사건을 진행하고 있으며, 라디오 및 신문사, 칼럼 등을 통해 이혼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