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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음주운전 적발시 최대 파면까지 가능, 헌병대 음주단속에 걸려도 징계 처분 피하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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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음주운전 적발시 최대 파면까지 가능, 헌병대 음주단속에 걸려도 징계 처분 피하기 어려워
  • 우진영 기자
  • 승인 2019.11.20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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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더킴스로이어스 소속 백민 변호사

사회 전반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가운데, 군인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도입, 모색되고 있다. 군인음주운전이 적발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을 받는 것과 별도로 징계처분을 받게 되는데, 국방부는 지난 8월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군인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최대 파면조치까지 할 수 있도록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였다. 

군인음주운전으로 처음 적발되었다고 해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최대 강등에서 최소 정직 처분이 가능하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미만이라 해도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중징계 처분을 1회라도 받게 되면 현역복무 부적합 심사 대상자가 되는 현재의 군인사 시스템을 고려해보면 단 한 번의 군인음주운전으로도 불명예스럽게 군복을 벗게 될 수 있는 상황인 셈이다.

또한 군 당국은 현역 군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을 때 자신의 신분을 속이는 일을 막기 위하여 경찰로부터 자동으로 통보되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다른 공무원들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소속 기관에 자동으로 통보가 되는 데 비해 군인의 경우 그런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난 2009년부터 올해에 이르기까지 총 30명의 군인이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군인음주운전에 따르는 징계 처분을 받지 않았다. 이러한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라 군 당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보완책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더킴스로이어스 소속 군검사 출신 백민 변호사는 “군부대는 대개 외진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경찰의 음주단속으로부터 자유롭다는 인식을 가진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음주 운전 단속 기준이 대폭 낮아져 간밤 음주로 인한 숙취 상태로도 얼마든지 적발될 수 있는 상황이다. 평상시 음주운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평생 품었던 청운의 꿈이 좌절될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만일 경찰이 아니라 헌병대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을 때에도 군인음주운전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게 될까? 
군검사 출신 백민 변호사는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이를 근거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권한은 경찰에게 국한되어 있다. 따라서 헌병대의 음주단속에 걸렸을 때에도 징역이나 벌금, 면허 취소와 같은 형사적, 행정적 처벌은 불가능 하다. 그러나 군인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이유를 인정하여 군 징계처분이 가능하다”고 설명하며 관련 판례를 소개했다. 

강원도 인제군의 모 육군부대에서 복무하던 A씨는 출근을 하다가 위병소 앞에서 헌병대의 음주 단속에 적발되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당시 기준으로도 면허취소 수치를 훌쩍 넘은 만취상태였고 군 당국은 헌병대 조사 끝에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에 A씨는 헌병이 군인을 상대로 음주단속을 할 권한이 없으며 따라서 부당한 음주단속에 근거한 징계처분이 부적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헌병대에게 음주단속 권한이 없음을 인정하면서도 형사처벌 목적이 아니라 사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단속을 했다면 이는 헌병대의 고유 업무에 해당하므로 음주운전을 한 A씨의 진술을 받고 이를 근거로 내린 징계 처분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백민 변호사는 “이 사건 이후 군 헌병대가 지역내 경찰과 협조하여 음주운전단속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군인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이 이어질 가능성이 무척 높아졌다. 따라서 관련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무작정 발뺌할 것이 아니라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