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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불안한 노후 지키는 '국민연금'…가입대상이 모든 국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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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불안한 노후 지키는 '국민연금'…가입대상이 모든 국민이다?
  • 박준수 기자
  • 승인 2019.11.18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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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픽사베이)

직장인들 가운데 대다수가 은퇴할 나이가 되면 점점 미래에 대한 고민이 찾아온다.

은퇴 시 매달 나왔던 월급을 받지 못해 수입이 줄게 됨은 물론, 건강 문제로 병원비가 많이 들 수 있어 노후를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노후대비를 위한 3중 연금체계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이 있다.

이 가운데 실제, 노후준비로 가장 대표적인 것은 '국민연금'이다.

이는 국가에서 국민들의 편안한 노후를 즐기기 위해 시행된 제도로 향후 소득이 없어 경제적인 어려움에 놓였을 때 생활비 등 경제적인 생활을 많이 지원해준다.

이에 매년 가입 수가 늘어나고 있는 국민연금에 대해 살펴보자.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국민연금은 소득활동을 할 때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가지고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본인 혹은 유족에게 달마다 연금을 제공해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해주는 제도다.

국민연금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람이면 모두 가입 가능하며, 가입해야 한다.

단, 1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직장인의 경우 누구나 사업장가입자로 국민연금에 자동 가입된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만 60세까지 10년 이상 납부하면 만 65세부터 죽을 때까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단, 이러한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10년 이상을 납부해야 한다.

오랫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면 연금 수령액 또한 늘게된다.
▲(출처=픽사베이)

국민연금 납부액 혹은 예상 수령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로 접속해야 한다.

홈페이지 상단의 '내 연금(노후준비)'에 들어간 후 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면 ▲예상연금액 조회 ▲가입납부내역 조회 ▲연금급여 청구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단,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 모의계산 및 예상연금의 간단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노후 설계에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