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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알바 하려다 보이스피싱 공범 됐다면, 경찰출신 변호사 “몰랐다는 말로는 처벌 피하기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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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알바 하려다 보이스피싱 공범 됐다면, 경찰출신 변호사 “몰랐다는 말로는 처벌 피하기 힘들어”
  • 우진영 기자
  • 승인 2019.11.1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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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유앤파트너스 이준혁 변호사
사진 : 유앤파트너스 이준혁 변호사

보이스피싱 수법이 날로 발전하는 가운데 최근 금융감독원이 해외송금 아르바이트를 가장해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책을 모집하는 광고가 늘어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문자메시지나 온라인 커뮤니티, 구인구직 사이트 등을 이용해 구직자들을 아르바이트로 채용한 후 해외송금 업무를 맡기는데 고액의 아르바이트 수당을 약속하기 때문에 절박한 상태의 지원자들이 속아 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연간 5만달러 미만을 해외송금할 경우 외국환거래은행에 송금사유나 지급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이러한 제도를 악용하여 구직자들의 개인정보와 계좌번호를 요구한 후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구직자의 계좌로 피해 금액을 송금하도록 시킨다. 그 후 구직자에게 해당 금액을 캄보디아나 홍콩, 베트남 등 해외 현지은행 계좌로 보내도록 요구한다. 

이러한 방식을 이용하면 피해자가 신고를 하더라도 구직자만 용의선상에 오를 뿐, 보이스피싱 조직의 핵심 조직원들은 수사망을 피해 꼬리를 자를 수 있다. 송금책 외에도 인출책, 전달책 등의 역할을 아르바이트를 고용해 맡기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리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모르고 가담했다 해도 금융사기 피해자가 발생한 이상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 유앤파트너스 이준혁 경찰출신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도 ‘검거 될 경우 속아서 했다’고 말하라는 교육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사 당국이 속아서 단순 가담한 경우와 실제 조직원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수사 당국은 금융사기에 대해 매우 엄격한 태도를 취하고 있어 아무리 초범이라 해도 구속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몰랐다’는 말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법률 전문가와 함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전했다.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가 인정되면 사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사기방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피해 규모에 따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처벌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다. 또한 통장이나 카드를 개설하여 대여해 주었다면 별도로 전자금융법을 위반한 혐의로 형사처벌이 더해질 수 있다.

이준혁 경찰출신 변호사는 “전자금융법 위반이 확인되면 향후 수년간 은행거래가 정지되는 등 형사처벌과 별도로 강력한 조치가 내려진다. 실형 선고도 문제지만 이러한 제한 조치로 인해 실생활에서 많은 불이익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늦기 전에 전문가로부터 필요한 변론을 제공 받고 범죄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호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