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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학교폭력변호사 “송사로 이어지는 학교폭력 문제,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증가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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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학교폭력변호사 “송사로 이어지는 학교폭력 문제,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증가하고 있어
  • 우진영 기자
  • 승인 2019.11.18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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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사무소 온 / 김화영 변호사, 김지윤 변호사

학교 폭력은 예상 외로 우리 주변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범죄 중 하나다. 지난 10년간 청소년 범죄 중 폭력 범죄는 4배 이상 증가했으며 상해 사건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교육부에서 시행한 학교 폭력 실태 조사에서 372만 명 중 6만 명(1.6%)이나 학교 폭력을 경험해 봤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런 수치상의 결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연일 터지고 있는 잔혹한 학교폭력 행태는 그 심각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관해 서초, 강남 지역에서 학교폭력 사건에 관한 법률 자문과 조력을 제공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온 김화영 변호사는 “학교폭력은 과거와는 달리 수위와 종류가 교묘해지고 다양해졌으며 타인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거나 상해를 가하는 상해와 폭행 범죄뿐만 아니라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나 SNS을 통해 비방, 욕설, 따돌림 같은 사이버 폭력으로 그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그런 만큼 최근 재판 동향에서도 유형력의 존부와는 무관해도 정신적, 신체적, 재산상의 피해사실이 명백하다면 학교 폭력으로 인정하고 있는 등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소년 폭력 범죄와 같은 강력 범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자 근본적인 원인 분석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끝없이 나왔지만 가해자, 피해자가 모두 미성년이다보니 처벌 강화에 대한 대책은 미온적이다는 지적도 많았다.

 

이에 관해 김화영 변호사는 “학교폭력은 학폭위의 판단에 따라 처분이 내려지게 되는데 서면 사과, 사회봉사, 학교 내 봉사, 심리치료 또는 특별교육이수,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등을 기준으로 하여 폭력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정해지게 된다.”고 설명하며 “물론 사안에 따라서는 형사 재판이나 민사 소송에 직면할 수도 있다. 또한 적당한 처분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 정정을 요구할 수도 있다. 그렇다보니 학교폭력의 처벌에 관한 문제는 단순히 학폭위의 단계별 ‘처분’에 그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다.”고 부연했다.

 

지난 8월 학교 폭력 예방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학교 폭력예방법 개정안의 핵심은 학교 폭력 위원회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됐다는 것과 경미한 사건일 경우 학교장이 종결하는 학교장 종결제와 학교 자체 해결제이다. 교사나 학교장에게 쏟아지는 업무를 지양하고 학교가 소송으로 휘말리는 일을 방지하는 역할이 될 것이라 기대하지만 한편으론 피해자 보호와 후속 조치에 대한 자세한 언급이 없어 아쉽다는 평도 있다.

 

이에 관해 역시 서초, 강남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자문과 조력을 제공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온의 김지윤 변호사는 “상해나 성폭행 같은 강력 범죄 사건일 경우 교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보다 사법 시스템의 판단이 바람직하다. 이에 반해 경미한 사건일 경우 처분보다는 교육의 차원에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섣불리 해결하려다 한 쪽으로 편향되었다는 이유로 비난을 받고 징계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들 간에 벌어진 일은 다른 이들이 모두 알지 못하는 뒷이야기도 내포하고 있을 수 있으므로 사건의 경중과는 상관없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학교 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피해 학생이나 피해 학생의 부모와 학교 측의 합의로 학교 폭력 위원회가 열리게 된다. 그 결과 가해자로 처분이 내려지면 생활기록부에 기록되게 된다.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인 ‘서면 사과’에도 기록은 피할 수 없다. 그 경우 상급 학교 진학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적정 처분을 이끌어 내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가해 학생에 대한 적정 수위의 처벌,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선 법률 조력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학교 폭력 사건은 피해자 혹은 가해자에게 제 2의 피해가 생길 수 있는 변수가 많은 사건이기 때문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선 적극적인 입장 대변과 즉각적이고 유연한 대처 방안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 조력인이 필요하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법률사무소 온의 김화영, 김지윤 변호사는 “가해 학생은 본인의 혐의에 맞는 적정 수위의 징계를 받아야 한다”며 “피해 학생도 학교 폭력을 담당하는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가해 학생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거나 형사 고소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학교 폭력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미래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변호사의 자문을 구해 문제의 실타래를 원만하게 풀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더불어 처분이 내려진 뒤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정정하는 것보다 초동 대처를 면밀히 해 원만한 합의점을 찾아 해결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가장 중요한 방향성이라고 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아 말했다.

 

한편 서초, 강남을 주 무대로 뚜렷한 법률 영역을 확보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온의 김화영 변호사, 김지윤 변호사는 학교폭력에 대해 입장별 체계적인 자문과 실효성 있는 조력으로 정평이 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