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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 조건과 방법·혜택까지 총정리…"혹시 나도 해당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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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 조건과 방법·혜택까지 총정리…"혹시 나도 해당될까?"
  • 조요셉 기자
  • 승인 2019.11.18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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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픽사베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소득이 적어 생계유지가 어려운 사람에게 많은 지원이 실시되고 있다. 실시되고 있는 이 정부지원은 일정한 소득층에게 여러가지의 복지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일정 조건을 부합해야 한다. 이에 따른 대표적인 제도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경제적인 부분으로 힘든 사람들에게 주거비와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등의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나라에서 최저 생활비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때, 기초생활수급제도의 대상으로 뽑히기 위해 수급 가구 및 직계혈족(부모, 자녀)가구의 소득 재산도 함께 고려하는데 이를 '부양의무자기준'이라 뜻한다. 때마침, 올해부터 기초생활보장의 부양의부자 기준이 예전보다 더 완화되어 사각지대에 있던 저소득층 7만 여명이 추가로 최저 생계비를 지원받게 됐다. 이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격요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급여를 부여해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하는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기초생활수급제도의 지원을 받으려면 소득인정액과 부양가족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 지원받는 것이 가능하다. 이에 소득인정액 중위소득은 30%~50% 이하여야 한다. 이어 부양의무자 기준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다해도 부양할 능력이 없는 사람, 부양 능력이 미약해 부양비 지원을 기대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수급자로 선정되어 기초생활제도의 수급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부양의무자의 기준이 올해부터 달라지면서 부양의무자 및 그 가구원에 기초연금 수급자(생계급여) 혹은 장애인연금 수급자(생계의료급여)가 포함되어 있거나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등록장애인에 따른 20세 이하의 1급~3급 중복 장애 아동이 있는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반영하지 않는다.

기초생활수급제도, 신청하려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신청하는 사람이 수급권자,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일 경우 수급권자나 대리인의 신분증을 필요로하며, 공무원이 신청하면 공무원 신분증 및 동의서를 필요로 한다. 인테넷을 통한 복지로 홈페이지하는 신청은 본인 및 생계를 같이 꾸리는 가족이 할 수 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사회보장급여제공(변경) 신청서와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온라인신청은 전자서명으로 대체 가능)로, 기타 구비서류는 전월세계약서, 통장사본, 가족관계등록부 등이 있다. 한편, 이에 대한 신청방법과 신청서류에 대해서는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혹은 보건복지부 상담센터에 문의하면 자세히 확인 가능하니 참고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