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07:10 (토)
[생활의지혜] 슬슬 다가오는 연말정산, 변경사항 짚고 넘어가자… 연소득 25% 이상은 카드 사용
상태바
[생활의지혜] 슬슬 다가오는 연말정산, 변경사항 짚고 넘어가자… 연소득 25% 이상은 카드 사용
  • 계은희 기자
  • 승인 2019.11.18 10:0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출처=픽사베이)

연말정산은 '제 2의 월급'이라고 불리고 변경 사항이 있을 때마다 많은 관심을 받는다. 공제를 잘받으면 세금을 환급받지만 기준 미달이면 세금을 더 내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10월 말부터 국세청은 한 해 소득과 지출액을 예상하는 서비스로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도록 도와주고 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지금까지 납부한 세금을 확인 가능하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용하는 법

국세청은 10월 30일을 시작으로 자신의 소득과 세금을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시작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공인인증서로 접속해야 이용할 수 있다. 9개월분의 신용카드 내역을 제공하며 10월이 지난 다음의 지출에 따라서 공제되는 금액을 알 수 있다. 더 정확하게 알고 싶으면 작년에 정산한 돈으로 기입한 공제된 금액을 바꾸면 된다. 연말정산을 미리 계산해보면 어떻게 절약해야하는 지 알 수 있고 실제 세부담율도 알 수 있다. 휴대폰을 통해 접속하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 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며 공제 항목별 질문과 답변을 통해 공제 가능 여부를 볼 수 있다.

연말정산 카드사용법

연말정산 공제에 필요한 카드 사용법을 소개한다. 먼저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더 써야한다. 신용카드는 15%만 공제받지만 체크카드는 30%를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신 연간 카드 사용 금액이 소득공제 기준 이하면 연말정산때 돌려받지 못한다. 연봉이 3천만원일 경우 750만원 이상은 사용해야 한다. 따라서 한 해 동안 연소득 25%는 사용해야 하면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더 좋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포인트 적립과 제휴사 할인같은 부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격적인 연말정산 전 알아야 할 점은 소득으로 공제된단 것이다. 근로계약서 상 월급을 합친것이 월급이며 초과 근무수당과 상여금이 제외돼 있다. 반면 소득같은 경우 회사에서 번 모든 수익을 말하고 상여금과 초과 근무수당도 들어간다. 따라서 연봉보다 소득이 높게 나올 수 있다. 한 해 소득은 작년 연말정산을 통해서 그려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