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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사용법] 면세점 물건사기, 한도초과시 자진신고 필수… 베트남 면세한도에 '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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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사용법] 면세점 물건사기, 한도초과시 자진신고 필수… 베트남 면세한도에 '깜짝'
  • 김순용 기자
  • 승인 2019.11.1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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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픽사베이)

면세품 구매는 여행을 즐기는 다른 방법이다.

아무리 비싼 물건도 우리나라에서 쇼핑할 때보다 거의 절반 가까이 싸게 구입할 수 있어서 해외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면세 쇼핑을 즐긴다.

그러나 제한이 정해져 있으니까 잘 알아보고 구매해야 한다.

한도 초과가 되면 그만큼 더 납부해야 한다.

만약 내지 않고 무시하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각 나라마다 면세 한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다른 나라로 떠날 때 3천달러까지 쓸 수 있다.

한화로 약 300만원이다.

한편 한국으로 돌아올 때는 약 600달러로 줄어들게 된다.

'면세점 0순위' 품목들은 주류와 담배, 향수다.

해당 상품들은 예외로 치기 때문에 면세한도와는 다른 개념으로 봐야한다.

술은 한 병 이내거나 400달러 이하여야 하며 담배는 한 보루 이하만 들일 수 있다.

또 향수는 60mL이하만 구입할 수 있다.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주류와 담배의 면세범위가 없고 위임과세통관만 받을 수 있다.

보통 개인으로 계산하고 남녀노소 모두 면세 한도가 같다.
▲(출처=픽사베이)

일본은 20만엔까지 구입할 수 있다.

주류같은 경우 최대 3병 반입 가능이며 향수같은 경우 2온스까지 들일 수 있다.

담배는 외국제와 일본제를 각각 400개피씩 들일 수 있다.

일본은 소비세 10%가 가격에 붙고 50만엔까지 면세가 가능하다.

중국에서 갈 때는 2천위안 미만의 물품까지 들일 수 있고 △술 1리터 △담배 2보루, 2만위안의 현찰까지 들일 수 있다.

최근 세부와 보라카이 등 필리핀 휴양지를 찾는 여행객들이 많다.

필리핀 같은 경우 1만 페소(한화 23만원)로 매우 적은 금액이다.

따라서 꼭 필요한 물건만 사는 것이 좋다.

현금은 5천페소까지 가져갈 수 있으며 담배 2보루와 술 1병까지 반입이 가능하다.

베트남 면세같은 경우에는 최대 1천만 동(약 51만원)이고 술은 최대 1.5리터, 담배는 200개비를 반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