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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임대차보호법…전세금 보호하는 방법 인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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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임대차보호법…전세금 보호하는 방법 인지해야
  • 백영아 기자
  • 승인 2019.11.17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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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픽사베이)

요근래에 전세금 관련 문제가 보이고 있다.

돈이 연관돼 있기에 신경을 곤두세울 수 밖에 없다.

거주지임대차보호법은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화 보호를 목적으로 특례를 정하고 있다.

이는 집주인인 임대인에 비해 비교적 약자의 위치에 있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그 전에, 보호를 받기 위해선 밑바탕이 되는 힘을 갖춰야 한다.

거주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주택을 인도하는 순서이 끝난 후부터 작용하기 때문이다.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으론 대표적으로 확정일자, 전입신고, 전세권설정이 있다.전입신고는 거주지 이동이 있을 때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안에 주소지를 변경하고 변경된 주소지를 등록하는 것이다.

전입신고 하는 법은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해당 공공기관을 방문해 등록할 수 있고, 정부민원포털 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다.

공공기관에서 신청할 땐 신분증, 도장이 필요하고 민원24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할 경우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해야 한다.

전입신고를 하면 집주인이 바껴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기한이 만료될 동안 해당 집에서 살 수 있는 대항력을 부여받게 된다.확정일자는 임대차본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 가능한 방법이다.

임대차 정식계약서 여백에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준다.

확정일자 받는 방법은 근처 등기소나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이때, 준비물은 임대차 본계약서다.

이외에도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대인의 부도 등으로 집을 팔게 돼도 제일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생긴다.이란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등기소에서 해당 집의 부동산 권한관계를 알려주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세입자의 이름을 올리는 것이다.

전세권설정등기의 장점은 전세금을 받지 못할 때 확정일자와 다르게 소승없이도 임의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전세권설정과 확정일자의 특징은 다르다.

전세권은 전입신고나 확정일자와 다르게 집주인 동의 하에 이뤄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전세권설정을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큰 차이가 난다.

보상도 확정일자는 토지, 건물 모두 효력이 있지만 전세권설정은 건물에만 효력이 발휘된다.

전세권설정은 주민등록주소 이전이 힘들거나 상가임대차 보호를 받는 범위를 벗어났을 때 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