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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감] 한국 지식재산권 침해 손해배상액, 미국의 1/12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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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감] 한국 지식재산권 침해 손해배상액, 미국의 1/12 수준
  • 길민권
  • 승인 2014.10.13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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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지식재산권리 인정하고도 52%는 무효심판으로 다시 무효화
21세기는 지식기반 사회다. 하루가 다르게 지식산업이 발전하고 있고 국·내외 환경도 변화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산업재산권에 대한 출원이 꾸준하게 증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2011년 37만 천 건에서 2013년 43만 건으로 최근 3년간 15.6%나 증가했다.
 
국내 지적재산권 관련 소송도 2008년 74건에서 2012년 1,317건으로 최근 5년간 16.8배나 폭증했다.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와 분쟁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평균값은 5,900만 원 수준이다. 반면, 미국의 손해배상액 평균값은 7억 원, 독일은 1억 8천만 원, 일본은 3.5억 원 수준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무효심판 인용률은 2014년 8월 기준으로 52.9%이고 일본은 2013년 기준으로 26.2%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식재산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수준이고 무효심판 인용률 높아 지식재산권을 침해받고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김동완 국회의원은 “현실화되지 않은 손해배상액 문제나 지식재산권을 인정받고도 분쟁이 생겼을 때 무효화되는 문제 등 지식재산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할 것”이라며 “지식재산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권리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현실화하고 무효심판 인용률을 줄일 수 있도록 해한다. 지식재산제도의 실효성이 미흡할 경우 지식재산권 획득 유인이 떨어져 국가혁신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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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시큐 길민권 기자 mkgil@dailysec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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