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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DHS, 민간 네트워크 스캔 권한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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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DHS, 민간 네트워크 스캔 권한 받아
  • 길민권
  • 승인 2014.10.13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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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위협 신호가 있는 경우 스캐닝 권한 부여
미국 백악관 예산관리국(OMB)는 사이버 위협 신호가 있는 경우 국토안보부(DHS)에 일반 민간 네트워크를 스캐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이 문제는 DHS가 하트블리드 취약점을 스캔하기 위해 기관으로부터 스캔 권한을 승인 받고자 할 때 부각되었다.
 
DHS는 스캐닝 권한을 받기 위해서 소요되는 시간으로 인해 위협을 완화할 수 있는 시간도 지연되었다. 연방정보보호관리법(FISMA)의 새로운 규정에는 기관들은 DHS의 스캐닝에 동의해야 한다.
 
<참고사이트>
-www.nextgov.com/cybersecurity/20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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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2014. 10. 3. SANS Korea / www.itl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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