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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사랑상조, 공정위 인가 상조보증공제조합을 통해 크루즈 및 상조 납입금 예치로 안전성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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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사랑상조, 공정위 인가 상조보증공제조합을 통해 크루즈 및 상조 납입금 예치로 안전성 입증!
  • 우진영 기자
  • 승인 2019.11.15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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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사랑상조가 공정위로부터 인가를 받은 상조보증공제조합에 고객의 납입금을 안전하게 예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도 정식 가입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보험은 장례 상품과 크루즈 상품 등 부모사랑의 전 상품에 적용된다. 
이와 함께 부모사랑상조는 ‘내상조그대로’ 제공회사로 선정되어 소비자 피해 예방에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상조그대로’ 제공회사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재무상태, 신용등급, 보유고객 수, 최근 장례서비스 실적 등이 반영된 공제조합의 적격심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 부모사랑라이프는 자본금 100억의 탄탄한 재무상태를 바탕으로 100%직영 장례서비스와 장례전문인력에 적극 투자하여 완성된 ‘고인 맞춤 추모장례서비스’를 통해 높은 고객 만족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부모사랑상조의 크루즈 상품은 상조 상품과 마찬가지로 공제계약에 의해 고객 선수금이 안전하고 보전되고 있으며, 여행업 관련 보험도 가입되어 있어 소비자가 안심하고 여행 계획을 세울 수 있다.

내년으로 12주년을 맞이하는 부모사랑상조는 11~12월 한정으로 고객 감사의 의미를 담아 VIP, VVIP 이벤트를 진행한다. 부모사랑상조의 상품 및 이벤트 소식은 부모사랑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