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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황혼이혼에서의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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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황혼이혼에서의 재산분할
  • 우진영 기자
  • 승인 2019.11.15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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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통계에 따르면 황혼이혼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체 이혼 비율 중 60대 이상 여성은 23.5%, 남성은 36.3%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혼률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과 그 중 황혼이혼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황혼이혼은 보통의 이혼과 다른 점이 많다. 미성년 자녀는 거의 없기 때문에 친권 양육권의 문제는 생기지 않으나 노년에 접어들기 때문에 연금 문제가 생기고, 퇴직금 문제가 있으며 살아온 기간이 많은 만큼 분할할 재산이 많아지니 문제가 된다. 이런 여러 문제들은 아무래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금의 경우에도 현재 수령하고 있는지, 수령 예정인지에 따라 달라지며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에 따라 처리절차가 달라진다. 국민연금이나 사학연금, 공무원연금은 소송과정에서 언급되지 않더라도 법률에 의하여 분할 받을 수 있으나 군인연금은 재판에서 주장되어야 이후 지급받을 수 있어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이러한 연금의 경우 다른 재산과 분할비율 자체를 달리 정할 수도 있다. 만일 이혼에 대한 합의 와중에 연금 등에 대해서 별도로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은 2018드65088호 사건에서 국민연금과 관련하여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이 국민연금법상 인정되는 고유한 권리임을 감안하면 이혼 시 재산분할 절차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분할연금 수급권은 당연히 이혼배우자에게 귀속된다”고 한 바 있다.

퇴직금의 경우 현재 퇴직하지 않거나 퇴직예정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현재 상황에서 퇴직한다고 할 때 예상퇴직금이 분할대상이 되므로 퇴직금에 대해서도 잘 살펴보고 재산분할 대상으로 넣어야 한다.

그 이외의 재산의 경우 재판과정에서 금융자료제출명령, 사실조회 등을 통해 모두 살펴볼 수 있는데, 해당 재산의 취득시기와 그 재산이 유지된 데 어느 정도 기여를 했는지를 소상히 밝히고 주장하는게 재산분할을 많이 받는데 결정적인 기준이 된다. 따라서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 문제는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고 전문변호사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맞다.

이혼전문변호사는 상대 배우자의 재산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조회를 하고 의뢰인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분할대상 시기와 방법을 정하게 된다. 또한 상대방 재산에 대하여 소송에 앞서서 가압류, 가처분 같은 보전처분을 하여 재산을 확보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가족법박사로서 이화여대 로스쿨 겸임교수로 있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조인섭 대표 변호사(대한변협인증 가족법전문 1호)는 재산분할 문제는 이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한 문제이니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조언하였다. 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이혼전문변호사 정정아, 이혼전문변호사 김미루, 이혼전문변호사 송미정, 이혼전문변호사 신진희, 가사전문변호사 조윤영 등 총 6명의 이혼,가사전문변호사와 그 이외에도 5명의 이혼전담변호사가 소속되어 있는 이혼상속특화 법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