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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성매매, 법무관 출신 변호사 “형사처벌은 물론 최대 파면까지 가능한 사안… 신속한 대응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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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성매매, 법무관 출신 변호사 “형사처벌은 물론 최대 파면까지 가능한 사안… 신속한 대응 필요해”
  • 우진영 기자
  • 승인 2019.11.1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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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육군 소령이 10대 소녀와 군인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되어 체포된 사건이 알려져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35세 현역 소령 A씨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10대 B양에게 수차례에 걸쳐 총 60여만원을 건네고 성관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실을 알게 된 B양의 부모가 신고를 하면서 덜미가 잡히게 된 A씨는 현재 군 헌병대에 인계된 상태이다. 

군인이 형사사건을 저지르면 군 헌병대와 군검찰이 수사를 담당하게 되며 1심과 2심을 민간 법원이 아니라 군사법원에서 진행하게 된다. 군인성매매도 이와 마찬가지인데 군형법에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성매매처벌법이나 아청법 등 관련 규정이 있는 다른 법률이 적용된다. 

성매매처벌법에서는 군인성매매 역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만일 A씨의 혐의가 확정될 경우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군인성매매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는 민간인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군인사법에서는 군인에게 품위유지 의무를 지우고 있으며 군인성매매는 이에 대한 위반이기 때문에 무거운 징계처분이 이어지게 된다. 이는 직업군인들에게 큰 타격을 주게 되는데 군인징계령에 따르면 군인성매매를 했을 때 최소한 정직 처분을 해야 하고 최대 파면까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직 처분만 받더라도 중징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현역복무 부적합 심사를 받아야 한다. 

더킴스로이어스 소속 법무관 출신 민지환 형사전문변호사는 “현역 군인이 군인성매매에 연루되면 형사처벌과 별도로 징계위원회의 조사와 현역복무부적합심사 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된다. 그 결과에 따라 매우 불명예스럽게 군복을 벗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당초에 원인이 된 군인성매매 혐의에 대해 신속하게 다투어야 한다. 군인들은 사회에 소문이라도 퍼질까 걱정하여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일을 키우는 선택”이라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군인성매매 사건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증거는 피의자의 자백과 상대방의 진술, 물적 증거이다. 최근에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활용한 성매매가 늘어나고 있어 수사기관에서는 대화 내용 등을 토대로 혐의를 추궁하는 경우가 많다. 민지환 형사전문변호사는 “민간에 비해 훨씬 폐쇄적이고 강압적인 헌병대의 조사를 받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하지 않은 일까지 인정하는 경우가 많다. 조사 과정에서 개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변호인과 동석하여 스스로를 보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